너무 비싼 서울 벗어나 볼까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서울 거주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이 서울 근교, 일명 ‘준서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경기도 중 준서울 지역에서는 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활용해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경기 지역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이후 5832가구가 분양을 준비,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3월 2593만원서 8월 3743만원으로 5개월 새 1150만원(44.35%) 올랐다. 지난 4월 청약에 나선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전용 84㎡가 8억2000만원부터 시작해 9억7600만원까지 책정됐다.

눈에 띄는
인구 이동

그러나 8월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같은 면적이 10억1100만원서 10억9900만원 사이 분양가가 책정돼 최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 강북권을 벗어나면 분양가는 훌쩍 더 뛴다. 지난 7월 광진구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84㎡A 타입이 최고 14억9000만원으로 공급됐고, 지난달 분양한 ‘청계 SK VIEW’ 전용 84㎡는 1가구 공급이긴 했지만 13억4178만원의 분양가를 보였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서 해제됐고, 공사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 물량이 많아 쏟아지는 경기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탈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경기 지역(경기도,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인구 구조는 마치 둥근 ‘도넛’ 모양처럼 서울 주변이 부풀어 오른 형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4~7월 국내 인구이동 집계에 따르면 경기지역(1만8130명), 인천(7817명)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1만3643명이 순유출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서울 지역이 서울과 인접해 서울생활권을 누리면서, 분양가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한다. 경기 북부에는 고양·의정부·구리가, 경기 남부에서는 안양·광명·부천·과천·성남·하남 등이 서울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준서울권에 13곳, 5832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준서울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인프라를 이용하기 쉽다는 것과 서울 집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벌써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아 주거 부담이 큰 상태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보유 할 수 있어 준서울권 물량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예정) 중인 준서울권 주요 단지.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경기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를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감임대 방식으로 공급 소식을 알렸다. 단지는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 A·B·C·D 타입, 지하 5층~지상47층,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슬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확보했다. 

단지 가까이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대형서점, 의정부 제일시장, 로데오거리, 관공서, 을지대병원 등이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을 비롯해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500m 거리에 있는 신동초를 비롯해 반경 2㎞에 신곡중, 의정부여고, 상우고까지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더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시세 상승
‘준서울권’ 경기 저렴한 단지들 주목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호국로와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통하는 의정부IC, 호원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뿐 아니라 GTX-C 의정부역(예정), 고양~양주~의정부 연결 교외선(다음 해 재개 예정) 등의 호재가 예고돼있어 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 싸게
내 집을

분양 관계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편리한 생활인프라와 탄탄한 교통망에 안심학군까지 모두 갖춘 의정부 최중심 입지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은 10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 등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1인 다수 세대 가입도 할 수 있다. 단 최대 전체 세대수의 10%에 한한다. 주택수 미포함이므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지위권 양도 등 양도 제한서도 자유롭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세대, 112㎡ 339세대, 162㎡ 2세대, 165㎡ 2세대다.

누구나 
청약 가능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전 타석 스크린),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작은도서관, 키즈룸, 미팅룸, 오픈스터디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등이 마련되는 에듀&비즈니스 라운지 등으로 패밀리존이 조성된다. 실내·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중앙계단식 카페 형태를 띤 ‘스텝가든카페’를 비롯해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 1인 스튜디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이 도입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에 약 25%의 건폐율 설계를 적용하고, 페르마타 가든(숲속 산책로), 스플래쉬 가든(물놀이터), 네이쳐 테라스(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세대당 1.37대(아파트 192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 주차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인접해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서 지하철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완공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두드러지는 ‘탈서울’ 현상
9~12월 5832가구 일반분양

단지 바로 앞엔 공공복합청사를 포함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교육환경으로는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의정부중, 의정부여중·고와 학원 밀집지역도 가깝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GS건설이 월판선과 만안역(가칭, 계획)을 도보권에 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를 분양한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도 계획돼있으며 청약 문턱도 낮다. 비규제 지역으로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안양 만안구는 좌측엔 광명역, 우측엔 판교신도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만안구서 광명역까지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 KTX는 물론 인근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예정)도 개통을 앞둬 향후 여의도 접근성도 단축된다. 

사통팔달 
쾌속교통

월곶~판교선(월판선) 개통이 예정돼있고 만안역(가칭, 계획), 안양역이 각각 정차될 예정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길이 34㎞에 달하며, 시속 250㎞로 달리는 급행열차도 계획돼있다. 월판선과 만안역 이외에도 수도권전철 1호선 관악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또 화창초등학교가 인접한 ‘초품아’ 단지로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다.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도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

▲트리우스 광명=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가까운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트리우스 광명’(총 3344가구)도 72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광명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광명’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당초 이름은 ‘베르몬트로광명’이었지만, 분양 직전 ‘트리우스광명’으로 단지 이름을 바꿨다. ‘트리우스’는 트라이앵글(Triangle·삼각형)+하우스(House·집)의 합성어로 건축의 3대 요소(구조·기능·미)를 모두 갖춘 고급 아파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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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