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축구 3관왕 영등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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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9.13 08:17:5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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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체전이다!

[JSA뉴스] 서울 영등포공고가 창단 처음으로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영등포공고는 올해 백운기, 대통령금배에 이어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재웅 감독이 이끄는 영등포공고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스포츠파크서 열린 ‘2023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서 충남신평고를 상대로 후반 21분 터진 선예준의 헤더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첫 우승이다.

1-0
  
지난 14일부터 경남 창녕서 열린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K리그 유스팀과 고교, 클럽을 총망라해 각 권역리그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팀이 참가한 대회다. 이번 결승전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K리그 유스팀, 또는 클럽팀이 아닌 고등학교 팀들 간 대결로 이뤄졌다.

신평고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압박으로 영등포공고의 골문을 몰아쳤다. 전반 2분,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내주는 과정서 볼을 뺏은 이주환이 문전서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을 맞았고, 이 과정서 볼이 빈 골문으로 흘렀으나 김건우가 태클로 볼을 걷어내며 위기를 넘겼다.

영등포공고도 공격에 나섰다. 전반 30분, 선예준의 스로인 이후 벌어진 문전 경합 상황서 김태원의 짧은 패스를 이어받은 손승민이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했으나 골키퍼가 잡아냈다.

신평고는 대회 2골을 기록하고 있는 1학년 안현을 투입하며 기회를 노렸다.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는 중원부터 측면을 쇄도한 안현이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어받은 이주환이 슈팅으로 마무리를 시도했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창단 처음으로 리그 왕중왕전 우승
백운기·대통령금배 이어 위업 달성

전반 조금씩 내리던 비가 하프타임 이후 폭우로 변하면서 후반전은 수중전으로 펼쳐졌다. 영등포공고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후반 2분, 박스 앞 손승민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김태원이 헤더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다. 후반 9분에는 프리킥 키커로 나선 박민준이 골대를 향해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살짝 넘겼다.

긴 탐색전 끝에 골이 터졌다. 영등포공고 선예준이 3번 연속으로 이어진 코너킥서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손승민이 오른쪽서 올린 왼발 킥을 문전서 선예준이 뛰어올라 헤더로 마무리해 그물을 갈랐다. 

골을 내준 신평고는 거세게 나섰다. U-18 대표팀에 선발됐던 정마호가 경기 초반 수비수로 나섰으나 실점 이후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며 공격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수비벽을 두껍게 세운 영등포공고는 끝내 실점하지 않으며 한 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사상 첫 왕중왕전 우승을 이끈 김 감독은 해외 입단 테스트와 U-17 대표팀 소집으로 주축 선수들이 공백 상태였지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인 점에 크게 만족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매 경기 잘 따라와 줘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며 “우승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관왕까지 성공하게 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올해 최고 전성기 누려
10월 전국체육대회까지?


김 감독의 모교이기도 한 영등포공고는 올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월 백운기 정상에 오른 영등포공고는 7월 대통령금배와 고등 왕중왕전 타이틀까지 잇따라 차지하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나아가 오는 10월 펼쳐질 전국체육대회에도 서울 대표로 출전해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김 감독은 “우선 리그가 재개되기 전까지 잠시 휴식을 갖고 싶다”며 “이제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이 3학년 선수들의 마지막 대회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한 영등포공고 선예준은 함께 뛴 동료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선예준은 “각 지역서 가장 잘하는 팀이 모였기 때문에 더 힘들게 준비했는데 우승을 거둬 기쁘다”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전국대회 상이 있기 때문에, 농담식으로 내게 가장 좋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게 돼서 너무 고맙다. 동료들이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VP 선예준

이어 “이번 대회서 대표팀 소집이나 프로팀 이적으로 함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동료들이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와닿아서 동료들끼리 더 뭉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결과로 보여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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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