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선택하는 신혼부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04 11:07:09
  • 호수 1443호
  • 댓글 0개

“혼인신고 하는 사람은 바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혼을 앞둔 20, 30대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값 때문에 망설인다. 결국 신혼부부들이 선택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미혼모가 돼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신혼부부의 현실이다.

비혼주의자 증가 및 20~40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소 수준으로, 2012년부터 최근 11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소

1996년 43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혼인 건수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에 30만건대까지 내려왔고, 2016년 20만건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5년 만에 10만건대에 진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5~49세 연령이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조사 결과서도 결혼과 관련해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는 견해 비중이 20대 57.7%서 지난해 35.1%로 감소한 것으로 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평균 초혼 연령도 남자와 여자가 각각 33.7세,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4세, 0.2세 상승했다. 하지만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이런 이유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 지원 사업에 예산 5000억원을 더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인 1조9287억원보다 약 5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 있다.

반면 신혼부부들은 이런 정책이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4월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강모(36)씨는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강씨에게 “결혼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냐.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우리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바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이득이 더 많다”며 “보통은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집이 없으면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혼 주의자 늘어 법적 부부 적다고?
숨어있는 진짜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유가 뭘까? 맞벌이하는 법적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우리처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많다. 정책이 잘못돼 신혼부부들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한다. 내 주위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결국 현재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약과 대출 때문이다. 강씨 부부는 서울의 한 지역에 사전청약을 신청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했다. 사전청약 경쟁률은 200대1을 기록했다. 강씨는 청약에 당첨되진 못했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했다면 청약의 신청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맞벌이는 140%(911만원) 이하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이다. 즉, 강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소득 수준이 높아 청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혼인신고 바로 한다 VS 나중에 한다’는 글에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이 즐비했다.

글 작성자는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하다. 내 주위에는 결혼식 직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글을 남겼다. 답변은 30개가 달렸고 대부분은 “아기 생기면 할 거다. 청약 확률을 높이려면 방법이 없다”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이 너무 줄어든다” “혼인신고의 장점이 없다. 늦게 하는 것이 추세” 등의 부정적 의견이었다.

한부모 가족 혜택 
특별공급 받으려…

이 중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 강씨는 “한부모가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많다. 정책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매달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월 5만원서 10만원 사이의 추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고교생일 경우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가 나오고, 서울시 등에서는 분기별로 자녀 1인당 8만6400원의 교통비를 준다. 그 밖에도 휴대폰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도 월 2~3회 제공된다.

또 한부모가족이면 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만족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한부모가족일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58% 이하다. 한부모가족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거나,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사는 부모 등이 있어도 상관없다. 소득재산만 파악하기 때문이다.

꼼수

이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벌이가 적은 쪽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면 지원 요건을 맞추기 용이하다. 오히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부동산 청약 전문가는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서 서류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는 불법 꼼수를 부리면 부부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를 특별공급으로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