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①서울 반포대교와 잠수교

이토록 낭만적인 한강의 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어둠이 드리울 때 은은하게 피어나는 촘촘한 불빛은 일상 속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행자에게는 특별한 낭만을 전해준다. 반포한강공원 밤 나들이는 고요 혹은 생기, 두 가지 분위기를 모두 품고 있어 그날 마음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골라서 즐기면 된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는 서래섬으로 향하자. 짧은 다리 하나 건넜을 뿐인데, 도시의 번잡함이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다. 꾸밈없는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서래섬은 1986년에 조성했다. 평소에는 주민이 찾는 소소한 산책로다. 듬성듬성 심긴 수양버들이 눈에 띄고, 강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이 청량하다.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만발해 사진을 찍으려는 이가 모여든다. 무엇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다. 여럿이 떠들다가도 해가 저물 때는 장엄한 풍경 앞에 절로 고요해진다.

서래섬 옆에는 어두워질수록 본연의 모습을 뽐내는 세빛섬이 있다. 한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곳은 정박한 배에 건축물을 얹은 듯, 그야말로 물에 뜬 공간이다. 각각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씨앗을 형상화한 가빛섬과 채빛섬, 솔빛섬이 메인 섬으로 화사하게 빛나고, 그 옆에 야외무대 예빛섬이 있다.

메인 섬에는 레스토랑과 카페·편의점·연회장 등이 들어섰으며, 지난 5월 개방한 가빛섬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한다. 대형 LED 스크린과 수상 무대가 마련된 예빛섬에서는 특정한 날 영화나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세빛섬서 출발하는 카약과 보트, 튜브스터(물 위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원형 보트) 등 수상 레저 어트랙션을 추천한다. 저녁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즐기는 선셋 카약은 혼자나 둘이서 한강의 고즈넉한 매력을 누릴 수 있다.

초보자도 노를 젓기 쉬워,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고 느긋하게 마음먹으면 노을이 주는 풍경에 고요히 스며든다. 최대 탑승 인원 6명인 튜브스터는 늦은 밤까지 운영해 도란도란 한강의 야경을 만끽하기 좋다. 튜브스터에 테이블이 있으니 간단한 식음료(주류 금지)를 준비하는 것도 팁!

오후 7시30분, 반포대교에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상류 쪽과 하류 쪽 길이가 총 1140m에 이르러, 2008년 ‘세계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이 한강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상하로 움직이는 스윙 노즐서 나오는 물줄기가 너울진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오는 10월까지 하루 5~6회 가동한다(9~10월 가동 시간 12:00, 19:30, 20:00, 20:30, 21:00 / 매회 20분). 2023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가 열리는 9월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분수가 뿜어져 나온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분위기를 돋우며, 선곡표는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개최
마켓과 다양한 거리공연 및 선셋 포토존도

잠수교 아래서 바라보는 분수 풍경도 놓치지 말자. 머리 위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 색다른 풍경을 마주한다. 달빛무지개분수를 더 넓은 시야에 담고 싶다면, 약 1.2㎞ 떨어진 잠원한강공원에 자리한 카페가 뷰 포인트다.

가을에는 잠수교를 자유롭게 거닐며 야경을 만나자. 지난봄 약 97만명이 다녀간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가을에 다시 개최된다. 축제 기간에 자동차는 통행 금지로, 보행자만 자유롭게 잠수교를 누빌 수 있다. 플리 마켓과 푸드 트럭이 들어서고,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빈백에 누워 편안하게 책을 읽는 이색 프로그램도 있다.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는 선셋 포토 존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은 9월3일~11월12일(이달 기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 추석 연휴 제외, 10월 이후 운영시간 미정)이다.

반포한강공원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수도권전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이어진 고투몰에 닿는다. 총길이 약 880m, 620여개 점포가 들어선 지하상가다. 의류부터 신발, 가방, 인테리어 소품, 침구, 그릇, 꽃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을 합리적인 값에 판매한다.

예술의전당은 음악당과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등 7개 공연장과 2개 미술관, 1개 박물관이 들어선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

특히 야외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세계음악분수가 오는 10월까지 평일 2회, 주말·공휴일 5회 가동한다(월요일 쉼). 서래마을 뒤편 서리풀공원에 지난 6월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이 개관했다.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아담한 공간에 다양한 분야의 책 2만1000여권을 구비했으며, 내부에는 종합자료실과 키즈룸, 어린이자료실, 카페 등이 있다. 너른 창밖으로 녹지가 조성돼 숲속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 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예술의전당→고투몰→반포대교와 잠수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예술의전당→고투몰→반포대교와 잠수교
-둘째 날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서래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미래한강본부 https://hangang.seoul.go.kr
-서초구 문화관광 ww w.seocho.go.kr/site/seocho/CinemaHeaven.do
-고투몰 www.gotomall.kr
-예술의전당 www.sac.or.kr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https://forest.seocholib.or.kr

문의 전화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02)3780-0541~4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02)2155-6205
-고투몰 02)535-8182
-예술의전당 1668-1352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02)537-6001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전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반포한강공원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버스 143·401·406·N75번 버스 등 이용, 반포대교남단·한강시민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반포한강공원까지 도보 약 15분.405·740번 버스 등 이용,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남산1호터널톨게이트→한남제1고가차도→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방면 왼쪽→한남대교 남단서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서울도시고속도로 진입→김포공항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반포한강공원 방면 오른쪽→반포한강공원

숙박 정보
-오클라우드호텔: 서초구 사평대로58길, 02)3480-8640, www.ocloudhotel.com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02)6282-6262, www.marriott.com/ko/hotels/seljw-jw-marriott-hotel-seoul/overview
-호텔아르누보 서초: 서초구 서초대로, 02)6241-7100, www.artnouveauseocho.com

식당 정보
-HEY!(샌드위치·크루아상): 용산구 올림픽대로, 02)595-6640, www.hlbfnb.com
-마리나파크카페(피자·커피): 서초구 올림픽대로, 0507-1312-2440
-채빛퀴진(뷔페) 서초구 올림픽대로, 02)3477-3100, www.somesevit.co.kr/kr/business/chavit/chavit_cuisine.do

주변 볼거리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2023년 9월3일~11월12일(9월은 일요일 정오~오후 9시 / 추석 연휴 제외, 9월 이후 일정 미정), 잠수교, https://hangang.seoul.go.kr, 2023 서리풀페스티벌 : 2023년 9월16~17일, 반포대로(서초역-서초3동사거리), www.seoripul.org/kor/main/main.jsp, 방배동카페골목, 국립국악원, 양재꽃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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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