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없는’ 유화증권 쏠리는 경영권 방향

부친 빈자리 채우는 황태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화증권이 오너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한 혐의로 회장이 법정 구속된 탓이다. 이런 와중에 후계자는 지분매입에 적극 나서자 눈길을 끌고 있다. 자리를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장남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순으로 읽힌다.

유화증권은 윤장섭 명예회장이 1962년 설립한 회사다. 윤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윤경립 회장은 1997년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윤 회장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전권을 쥐었고, 무리한 사업확장을 지양했던 윤 명예회장의 경영 방침을 물려받아 내실 위주의 운영을 추구했다.

상속세
뭐라고…

이후 윤 회장은 25년간 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다. 지금껏 수차례 대표이사 연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를 놓지 않았다.

확고한 지배력은 윤 회장이 오랜 기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윤 회장은 2008년 무렵 유화증권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당시 윤 회장은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지금껏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윤 회장의 지분율은 22.12%이다.

다만 윤 회장은 2025년 3월까지 대표이사 자리가 보장됐음에도 앞날을 예견하기 힘들어진 상태다. 상속세 부담을 피해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통장매매한 행위가 본인의 족쇄를 채운 형국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로는 통장매매를 통해 부친(고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매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는 등 기망적 방법을 사용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정거래 행위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꼬리 잡힌 통장매매 행위
이참에 부각된 장남 행보

윤 회장은 사전 협의한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 명예회장이 가진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68만주를 두 차례에 걸쳐 먼저 매수했고, 유진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소유한 주식 11만6000여주를 추가로 우선해 자기 주식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당시 90세가 넘는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회사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윤 회장이 부친의 주식을 그냥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

현재 윤 회장은 법정 구속된 상태다. 윤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건강상의 문제를 참작해 구속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교롭게도 윤 회장이 통장매매 혐의로 구속된 와중에 오너 일가 내부에서는 경영권 승계 절차를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윤 대표의 아들이 부각되는 사안이라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꼬리 밟힌
부정거래

윤 회장의 장남인 윤승현씨는 17세였던 2006년에 유화증권 지분 3.01%를 보유한 주주였다. 당시 승현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지분율을 조금씩 끌어올렸던 승현씨는 최근 들어 주식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화증권은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2만2000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라 승현씨의 보유 지분은 기존 5.36%에서 5.42%로 상승했다.

현 시점에서 유화증권 최대주주는 윤 회장이고,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승현씨다. 윤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7.90%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아버지가 한창 재판을 받던 시기에 승현씨가 지분을 확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 회장의 법정 구속이 표면화된 시점과 승현씨의 주식 매입 시기가 맞물린 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최근 대표이사에 복귀한 고 부사장의 존재는 승현씨를 축으로 하는 승계 절차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을 싣게 하는 요소다. 지난해 9월 유화증권은 윤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경립·고승일 각자 대표이사로 회귀했다. 

후계자
급부상

이렇게 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승현씨가 어느 시점에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낼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989년생인 승현씨는 현재 유화증권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승진을 거치며 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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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