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교권이냐 학습권이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7.25 16:35:48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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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학생이 담임 무차별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권이냐 학습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마구 주먹질

A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했다.

B군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때려줄까? 때려도 돼요? 때려야겠다”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가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눈·뒤통수·몸 등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며 “허리를 들어 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가 수화기를 들자 가위를 던졌고, 나를 향해 탁상거울을 던져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 지 고민하다 결국 교감에게 전화했고, 그 후에도 계속 맞다 교감과 다른 남자 교사가 함께 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조절’ 초등생에게 당해 전치 3주
“상담수업 가기 싫다” 설득하다 벌어져

그는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20∼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바닥에 메다꽂았다. 계속 발로 밟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 또한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태다.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 측은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때리면 맞고 있어야 되나?’<tran****> ‘교권이 바닥에 추락한 것도 모자라 지하까지 뚫어버릴 지경이네요’<9935****> ‘의학적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보통 아이들과 평범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doga****>

‘스승에 지위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다만, 체벌 등 불합리한 교권 남용은 다신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요’<hyow****> ‘장애가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의 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폭력에 대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닌가요?’<dorg****>

교사 1800여명 “엄벌” 탄원서
부모 “애가 피해” 신고 으름장

‘교사들 절대 물러서지 말고 맞서세요’<bear****>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오은영 박사도 초2 남학생이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에 욕하니 학업에 방해되니 학교 보내지 말고 가정교육 더 시키라고 말하더라’<cchp****>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꼭 딛고 일어서시길 빕니다’<came****> ‘교권이 너무 약했졌어요. 선생님들이 아무 것도 할 힘이 없으니 얼마나 자괴감 드실까요?’<amy6****>

‘경계성이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 보호자님. 그런 마음이라면, 내 새끼를 위한 주변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알고, 몇 배로 더 아이한테 성심을 다하세요’<linc****>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새삼 떠오르네요’<jims****>

‘정말 요즘 초등학교 엉망진창입니다, 소수의 비상식적인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건 일반 학생들입니다’<flyh****> ‘남학생에게 맞아 수업시 분리 요청했더니 교권과 학습권 중 학습권이 우선이라고 불가하다는 교육청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8sy54****> ‘탄원서 제출한 교사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선생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까?’<tmdd****>

해법은?

‘같은 학교 교사입니다. 해당 선생님은 평소 성실하고 다정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학생을 차별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겨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참고 또 참으셨어요’<heli****>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담임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은 충격 받아서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서 수업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ahr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교생과 11번 관계
30대 여교사 판결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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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