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선포한 주유원 “‘붓보다 휘발유가 무섭다’ 보여줄 것”

27·28일에 보배드림에 두 차례 넋두리 글 게재
명예기자 ‘엔진 정지’ 현행법 위반 및 응대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현직 주유소 직원과 한 언론사 기자 간 ‘소리 없는’ 총성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주유소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주유소 VS 기자와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붓보다 휘발유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 주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그는 “솔직히 사과만 했다면 참았을 텐데 선임 책임자 분에게 전화가 왔다”며 “본점으로 계속 기자(어제 명예기자)가 전화해서 대표와의 인터뷰를 요청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올라와라(고 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에게 불려간 A씨는 약 한 시간 동안 전날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책임자가 명예기자와 통화했는데 저를 욕하는 소리까지 통화 내용이 다 들렸다”며 “‘하루하루 마다 주유소로 동영상 찍으러 오면 회사가 피곤할 거 아니냐?’는 멘트를 듣는 순간 그냥 입관시켜서 발인해야 하는 인간이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언론에 제보하자 2시간 뒤에 제보 보도를 접했다는 A씨는 “명예기자님도 해당 방송을 봤는지 책임자에게 동영상 촬영 및 명예훼손으로 변호사 써서 고발하겠다며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명예기자가 본부 여직원들에게 소속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인터뷰를 신청해놓고 자신의 신상을 A씨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여직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명예기자는 정신 못 차렸다. 내일 동영상 촬영하러 오면 3차 후기 글 대기 중이다. 소속, 전화번호, 이름 다 알지만 참겠다. 그냥 싸우자”며 “번호 저장했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칼보다 붓이 무섭다’던데 붓보다 휘발유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마”라고 의지를 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엔 “주말 근무 중 어이가 뺨을 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연을 소개했던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에게 “가득 주유하겠다. 엔진 정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휘발유가 2만원가량 주유 중이었는데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 그는 재차 “시동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더운데 왜 시동을 끄라고 하느냐”며 A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한 뒤 주유 중단을 요청했다. 2만1000원 주유 후 A씨로부터 결제 신용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건네받은 그는 창문 너머로 카드 영수증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화가 나서 욕이 나와야 정상인데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운전자 분이 가다가 웃는 것을 봤는지 차량서 내려서 욕을 시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언론사 기자로, 기자의 명예를 걸고 주유소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한 번 더 속으로 웃음을 참고 고개 숙이면서 사과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열 받아서 미치겠다”며 “참교육 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이날 A씨는 글과 함께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차례대로 차량이 주유기 앞에 정차돼있는 모습, A씨와 운전자가 삿대질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A씨가 운전자에게 인사하는 모습, A씨가 바닥서 뭔가를 줍는 장면 등이 담겼다.

보배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주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3400여개에 달하는 회원 추천을 받았으며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기자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네” “시시비비 중 말싸움할 수도 있지만 멘트가 쌍팔년도 멘트다. 요즘도 저런 멘트를 쓰다니…” “2만원서 할 말이 없네. 거지도 2만원보다 더 넣겠다” “기자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딱 기레기 수준이네” “무슨 상전인 줄” 등 대부분 B씨를 성토하는 댓글이 상당수였다.

이번 주유 논란의 핵심은 ▲차량 운전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 ▲주유원에 대한 응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주유 시 휘발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돼있다. 과거엔 소방법 제42조6항에 의거해 최초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폐지됐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통상 인화점이 -43도인 휘발유 차량에 주유할 때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과태료는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주유원들은 주유 시마다 엔진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디젤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보다 인화점이 15도 높은 55도 이상인 만큼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지차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내의 경우 2분 초과 공회전을 방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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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