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한전 삼중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31 10:10:43
  • 호수 1442호
  • 댓글 1개

자고 일어나면 느는 빚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빚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반 토막 위기다. 전기값을 올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도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관측된다. 무더위 속 에어컨 바람도 부담스러운 요즘, 한전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통해 ‘태양광 장사’에 나섰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92조8000억원)에 견줘 8조5000억원이 늘었다. 2021년 말(14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부채만 약 56조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한전채를 찍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조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574.1%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회 연속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서 벗어난 상태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증권가에 따르면 4분기에는 약 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바라봤다. 

올해 연간으로는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측된다. 문제는 실적 회복이 늦어지면 외부자금으로 ‘빚 돌려막기’조차 어렵다. 


한전이 발행하는 회사채인 한전채 발행액은 2020년 4조1000억원서 2021년 12조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37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11조4000억원어치를 신규 발행했다. 한전채 누적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이는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000억원에 못 미친다. 다만, 올해 영업손실 7조원이 추가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원서 약 14조원으로 쪼그라든다. 덩달아 발행 한도도 기존 발행 잔액보다 적은 70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이 제한돼 자금 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적자 증가에 한전채 한도 ‘턱밑’
내부 정보로 태양광 손댄 직원들

벼랑 끝에 몰린 한전은 25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자구책을 지난 5월 마련했다. 2021년 이후 44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뼈를 깎는 개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경감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올해도 한전은 한전채 11조4000억원을 발행해 전기 구매 대금과 시설 유지보수 및 투자비용 등으로 썼다.
앞서 한전은 ‘22~26년 재정건전화 목표’로 ▲자산 매각 2조9000억원 ▲사업 조정 5조6000억원 ▲비용 절감 3조원 ▲수익 확대 1조1000억원 ▲자본 확충 7조4000억원 등 20조원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7조원 규모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 확충은 자산 재평가 과정을 뜻한다. 한전은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지역본부, 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건물과 토지 등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재무제표상 자산의 가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일 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한전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보다 저렴한 석탄 발전소를 돌려 전력구입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탄소중립 및 저감정책에 반할 수 있어 일부 반발이 우려된다.

더 아쉬운 점은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태양광사업체 등을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 감사원은 한전 일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구매해 수익활동에 나섰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발전소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전서 불거진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은 전국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은 서울시였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그래도 방만 경영
유명무실 자구책

구체적으로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허인회씨, 박승옥씨, 박승록씨 등의 친여 인사가 소속된 업체들이었다.

한전 내부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전 직원 최소 18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태양광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이 된 이들은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30일부터 2주 동안 직원 2만3000여명으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한전 직원들에 대해 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올 6월 태양광 사업서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서기관 2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 등 총 13명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250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기업 32곳(시장형·준시장형)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기업 징계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은 한전(6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94건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전의 징계처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 문란’이 16건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세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카르텔


한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징계 사유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아마 일부 직원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한 것과 관련된 징계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향후 한전의 방만 경영 백태는 적당한 핑계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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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