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시집 <불꽃인생> 출간한 훌랄라 김병갑 회장 인터뷰

따뜻한 시선을 담백한 언어로

국내 1위 바비큐치킨 전문점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등 15개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훌랄라 그룹 김병갑 회장이 인생시집 <불꽃인생>을 출간한다. 다음 달 4일 출간 예정인 이 시집은 지난날의 인생 역정과 도전에 대한 진솔한 반추와 가족과 회사, 직원에 관한 따뜻한 시선을 담백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시집 <불꽃인생>에는 사업의 목적이 ‘국가 발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김병갑 훌랄라 그룹 회장의 삶과 철학이 풍부한 감성으로 녹아 있다. 시집을 읽는 이는 그의 불꽃같은 인생 역정을 떠올리면서 잔잔한 감동에 빠져들게 된다. 

김 회장의 시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성공과 실패가 현장서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고, 성공의 과실을 이웃과 전 세계 인류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행동가’로서 걸은 인생 역정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실패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갖고 있기도 하다. 

김 회장이 외식업계서 ‘일벌레’ ‘현장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김 회장을 만나 인생 시집 출간의 배경을 인터뷰 했다. 

숨은 행동가

김 회장은 “무엇보다 시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이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시절에 혈혈단신의 몸으로 세상에 나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단 한 시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며 “지나고 보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오늘의 성공을 이룬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훌랄라 그룹은 30년 역사의 종합식품회사로 프랜차이즈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집 출간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성취를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국 진출 실패와 코로나19 이후 국내 외식업에 닥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용기 충만했던 젊은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힘차게 재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훌랄라 가맹본부는 ‘다시 뛰는 훌랄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전폭적인 창업자 지원정책을 마련해 김 회장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의 대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자 성공창업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날 인생 역정 진솔한 반추
생계형 창업 아이템 대부 역할

혁신성장 기업, 착한 기업,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훌랄라 그룹의 목표다. 청년, 가족 창업자, 여성 창업자, 업종전환 창업자 등 생계형 창업자 등 누구든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을 김 회장은 약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오로지 우리 전통의 바비큐치킨 소스 맛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면서 노력한 결과 고정 고객이 셀 수 없이 많이 증가했고, 신규 고객도 꾸준히 늘어나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국민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30년도 변하지 않는 초심을 유지하며 맛과 품질에 관한 타협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바비큐치킨 1등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가맹점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맹점의 생계를 책임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의 사회공헌활동과 인류애가 인생시집 출간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는 20년 넘게 사회적 약자와 전 세계 인류에 관한 사랑, 청년들에 관한 믿음을 실천해온 보기 드문 행동 사업가다. 그 공로로 칼빈대학교서 사회복지학 명예박사를 받았으며, 글로벌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World Vision)으로부터 월드비전 창시자인 밥피어스를 기리는 최고 권위의 클럽인 ‘밥 피어스(Bob Pierce) 아너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인류애 실천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불꽃인생> 출간 추천사를 통해 “김 회장님의 삶은 불꽃처럼 강렬했고 따뜻했으며, 아름다웠다”면서 “지난 20년간 펼친 기부와 사랑은 우리 사회와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칭송했다. 이어 “지구촌의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독자들도 시집 곳곳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꽃인생> 시집 출간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회장의 꿈은 훌랄라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보국이고,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중국 진출도 한 번 실패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진출하는 새로운 계기가 올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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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