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직접 보는 ‘후분양 단지’

아파트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지는 불안감에도 아파트는 여전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이다.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해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업체가 분석한 청약홈 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상반기 7.87대1보다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서 분양을 진행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


아파트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선분양 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청약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실제 건설사들은 당연히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 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이 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근 누락 논란…커지는 불안감
흥행 성공 청약 단지 속속 등장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부실시공, 입주 지연 등 아파트 논란이 있을 때마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서 계약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으로 후분양을 막고 있지 않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사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선분양이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점은?
단점은?

우선 공급자 입장서 선분양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조달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수요자에겐 2~3년 전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저렴하게 자가를 마련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는 단기간에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선분양은 완성된 주택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실시공 시 입주거부권이 없으며 중도금 마련을 위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부담, 전매 가능 기간이 길어 투기 수요 발생이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분양제 대신 주택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는 2004년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공 부문부터 공동주택 후분양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라고 여기지만 소비자 입장서도 선분양이 유리하기도 하다. 경제 성장으로 주택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선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분양과 후분양이 적절한 비율로 공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선분양보다는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후분양 방식으로 선보이는 주요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이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분양한다. 국평(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공급자 
수요자

일반 분양에 나오는 771가구 가운데 370가구가 특별공급, 401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면적별로는 59㎡A(226가구), 59㎡B(35가구), 74㎡A(152가구), 84㎡A(188가구), 84㎡B(152가구), 84㎡C(18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9억3200만~10억3000만원, 74㎡는 11억4000만~12억6000만원, 84㎡가 12억4000만~13억9000만원 수준이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동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212-1번지 일원 들어서는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시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실물부터 확인하고 계약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 세대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넓은 잔디마당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마당이 들어서고 입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힐링포레스트가 계획돼있다. 여기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산책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자금 부족?
공사 지연?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현 시점서 후분양 단지로 분양돼 큰 관심도 받고 있다. 실제로 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등과 같은 위험이 거의 없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가구다. 이 중 20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다음 해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인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수월하고,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경우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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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