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 트렌드> 커피에 베이글 ‘뉴욕 스타일’

최근 젊은 직장인들 점심 메뉴 중에서 베이글이 인기다. 갓 구운 베이글 사이에 크림치즈와 각종 야채 등을 듬뿍 넣은 베이글 샌드위치와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는 직장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강모씨(여·28)는 “예전에는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서 기본 플레인 베이글만 먹어서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회사 가까운 시내에 수제 베이글 카페가 속속 생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른다”며 “바쁠 때 식사로 먹었던 햄버거나 샌드위치 대신 요즘은 수제 베이글로 대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점심 뚝딱

베이글은 선진국서 예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미국 뉴욕 등 북미와 유럽에서는 베이글이 건강식의 대표 아이콘으로 아침 대용식으로 소비가 높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아침 식사 대용식을 찾는 수요와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베이글이 주목받고 있다. 

베이글을 전면에 내세운 베이글 카페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웰빙 트렌드에 맞고 맛과 품질을 높인 수제 베이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디저트를 넘어서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이다. 

베이글은 밀가루, 소금, 효모, 물만을 넣어 만든다. 반죽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오븐에 굽는 전통적인 ‘케틀(kettle)’ 방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치밀해 가래떡같이 쫄깃하다. 17세기 폴란드 어느 유대인 제빵사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지방서 즐겨 먹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베이글은 1960년대 냉동 배송, 자동화 생산공정 등의 개발로 대중화됐다. 현대에 들어 뉴욕이나 몬트리올 등 미국 대도시에서는 도넛, 시리얼 등과 함께 베이글이 미국인의 주요 아침식사로 정착됐다.

특히 미국서 베이글은 머핀, 케익 등에 비해 당분이나 지방이 비교적 적고, 빵에 치즈나 육류 등을 끼워 넣어 먹기 때문에 건강식, 웰빙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서 가까운 ‘에사베이글(Ess-a-Bagel)’은 매장 규모가 초대형으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을 정도로 초대박 점포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베이글, 구운 베이글 위에 20여가지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 그리고 두부·파·야채·연어를 넣은 베이글 등 모든 메뉴가 인기 만점이다. 

뉴욕서 외식 사업을 하는 김모씨(59)는 “에사 베이글은 매장 내 자리한 거대한 솥을 이용해 베이글을 직접 만들어 내놓기 때문에 신선함과 풍미가 좋다”며 “뉴욕은 남녀노소 누구나 베이글을 식사대용으로 즐기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서도 베이글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베이글 맛집서 베이글 빵과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미국 정통 방식 그대로, 뉴욕의 맛을 정확하게 건강하게 재현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카페 라떼떼(cafe Lattette)’다. 이곳은 수제 베이글을 특화시킨 카페로 뉴욕과 유럽의 정통 베이글 향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베이글이 맛있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포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동안 베이글 카페가 많았지만 냉동 베이글을 내놔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카페라떼떼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본사에서 천연발효로 숙성한 냉장 생지를 가맹점에 공급하면 매장서 230℃ 고온서 구워낸다. 그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프레시한 천연발효 베이글이 만들어진다. 

남녀노소 누구나 식사 대용으로
천연색소 순수 곡물로 건강하게

베이글 종류는 플레인, 어니언, 참깨 등 총 8가지이며 순수 곡물로 만든다. 이때 생지에 천연색소와 다양한 재료를 토핑해 오븐에 굽는데, 그렇게 탄생된 베이글 맛은 일반 빵집의 버터향과는 다른 천연향이 진하게 묻어나 풍미를 더한다. 천연발효 빵이라 소화가 잘되고, 천연색소와 순수 곡물 빵이라 건강하고 풍부한 맛을 낸다. 

이렇게 매장서 탄생된 100 % 수제 베이글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해 크림치즈베이글, 샌드위치베이글 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8가지 종류의 베이글에 크림치즈, 샌드위치 등의 메뉴를 다양하게 조합해 제공하므로 고객은 주문 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베이글 메뉴를 찾으면 된다. 

카페라떼떼는 공정무역을 통해 직수입한 정통 아라비카 생두로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린다. 그 덕에 맛이 깊고 진한 향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7g의 커피 가루가 30분까지 향을 낼 수 있도록 3개국의 고급 원두만을 사용해 최적의 맛을 내는 황금비율로 블렌딩 한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기본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카푸치노, 카페모카 등 커피 메뉴와 생과일주스, 생과일논꽃빙수, 그리고 버블티, 스무디, 에이드, 티 등 음료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수제 베이글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카페와 베이글을 같이 취급하는 복합매장으로 매출 시너지효과가 톡톡히 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종로에 자리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줄서서 먹는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의 베이글은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굳이 크림치즈나 샌드위치 형태로 먹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베이글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베이글이 많아 그 원재료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코끼리 베이글’의 인기도 대단하다. 하몽과 스테이크를 주 재료로 한 베이글 샌드위치가 인기몰이 중이다. 이밖에 기존의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카페, 빵집 등에서도 베이글 메뉴를 속속 내놓고 있는 중이다. 

최근 소비 트렌드는 ‘패스트푸드의 웰빙화’이다.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서 건강을 찾기 시작했다. 웰빙 베이글이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베이글은 다양한 크림과 치즈의 접목으로 고급스럽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더욱 그 시장성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 뉴욕이나 유럽처럼 한국서도 베이글의 인기는 더해가고 있어 베이글 카페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도 미국, 유럽처럼 베이글을 디저트로 분류하는 대신 식사로 여기는 MZ세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웰빙식을 선호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돼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글 카페는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점포입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베이글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젊은 여성 고객에 한정돼있다고 봐야 한다.


웰빙식

따라서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 젊은 주부가 많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상권을 배경으로 하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커피 및 베이글 메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브 메뉴도 확보한다면 지역상권서도 한 번 해볼만하다. 아직은 베이글의 수요가 대중적이진 않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메뉴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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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