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엽기적인 행각 추적

공소장에 드러난 ‘그놈의 5일’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극악무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피해 여성이 겪었던 피해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입수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돈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 전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5일이 시작됐다.

“살려줘 엄마, 전화 못해. 제발 보면 와줘.” 지난달 11일, 피해자 A씨 어머니는 딸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주소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적혀 있는 주소로 곧장 차를 몰고 간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인면수심 같은 일이 벌어졌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CCTV 자료나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사를 2명 선임했다는데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가해자 김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틀 뒤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성폭행, 강간, 감금 등 7개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김씨는 지난달 7~11일까지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주거지서 A씨의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넌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그는 A씨의 머리를 이발기로 밀었다. A씨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기 위해 윗부분만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강아지도 죽여버리고 너도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까지 봤다. 김씨는 A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뒤 그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했다.

A씨 아버지는 “7월7일 오피스텔에 입주한 첫날 딸이 70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했다”며 “그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다. 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불과 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후 시간에는 적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자를 받는 오피스텔인 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씨의 폭행 및 감금은 닷새 동안 이어졌으며 성폭행도 있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김씨는 “너는 하루 종일 맞을 거니까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 가족도 죽여 버린다”며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40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도망가기만 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널 쫓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울타리에 가두고 “여기서 대소변 봐라”
머리 윗부분만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김씨는 A씨를 애완견 울타리에 가두고 소변 패드에 대·소변을 보게 했다. A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났다.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A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 가족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의도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만 폭행했다. 외출했을 때 폭행 부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밖에서도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고, 외출할 때도 자신보다 앞서서 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발로 짓누르면서 그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등 우월감에 심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에게 규칙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동원했다. 해당 쪽지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내가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다고만 대답하기 ▲다른 남자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한 붙어 있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A씨 아버지는 기자에게 A씨가 한 계좌에 10만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10만원 이체한 곳이 바로 사설 거짓말탐지기를 운용하는 업체”라며 “지난달 12일 탐지기 검사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전날(가해자가) 체포됐다. 만약 그 전에 안 잡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김씨가)6개월 전부터 도박과 주식에 빠져서 돈을 벌거나 잃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더 과격해졌다. 나중에 빚이 늘어나면서 회생 신청할 때 직업이 호스트바 접객원이라 일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없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가짜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봤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경찰은 무능해서 절대 모른다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김씨의 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A씨 아버지는 “(김씨가)주식 및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난해 9월 탕진한 이후 경제적 여력이 하나도 없었다”며 “딸아이를 잡을 근거가 없어지자 집착이 더 심해졌고 지난 6월 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A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정신병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내용은 가해자 쪽에서 주장한 것이다.

김씨는 구속 기소 이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총 3명이다. A씨 아버지가 가해자 아버지와 연락한 메시지에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게 살았다. 전셋집이랑 자차도 보유해본 적 없다”며 “자식 잘못 키운 책임감에 너무 힘이 든다”고 읍소했다. 반성이 아닌 되레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선처를 구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에 관해 A씨가 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김씨 측의 주장 내용을 알고 싶어 가해자 조서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1심 형사소송에선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 당사자의 형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서 제외된다.

A씨 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 가해자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피해자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가해자 조서는 1심 형사재판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때야 열람이 가능하다.

초호화 변호인단

피해자의 경우 강제수사권, 증거수집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없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A씨 아버지는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근처를 매일 돌아다녔다.


A씨 아버지는 “CCTV를 찾는 과정서 영상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는 것까지 직접 다 해야만 했다”며 “경찰도 어느 CCTV를 확인해봐야 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중간 기관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ojh34522@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