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보복 발차기’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21 10:01:44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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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대문 발로 차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 갔다. 이제는 이사 갈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한 줄 알았다. 이곳에서 행복할 일만 생각했는데, 그 꿈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났다. 아늑해야 할 집에 찾아오는 불청객 ‘층간소음’ 때문이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청객으로 가족이 편하게 쉴 집은 없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등

지난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는 4만393건이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등 3만건이 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4만2550건 ▲2021년 4만6596건 등 신고 건수가 4만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동시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늘었다. 이는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 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다. 불만을 품고 이웃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다툼으로 윗집에 피해를 주려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40대 부부 역시 법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층간소음 갈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적 처분이 필요하긴 하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층간소음 스토킹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웃이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 가해자가 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달 1일에 경기도 이천의 LH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스토킹 방문
밑도 끝도 없이 “조용히 해”

A씨가 입주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6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A씨는 앞으로 이사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사 후 3일간은 짐 정리를 한다고 바빴다. 이후에는 외출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지난달 14일 밤 11시30분경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다. 늦은 밤 A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놀란 A씨가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모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A씨가 “지금 혼자 있다. 티비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답하자마자 “쿵쿵거리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을 했다. 중년 여성 옆에는 같이 온 남편이 말리고 있었다.

A씨는 황당해서 “시끄러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나는 혼자 있다. 왜 늦은 밤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상대는 적반하장이었다. “나와서 때려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대응하지 않았다. 너무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애당초 말이 안 통했다. A씨가 반응하지 않자, 남편이 여성을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로 부산에 내려갔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대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문을 발로 강하게 찬 흔적이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고 A씨 집 문을 찬 것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우리 집은 자녀도 없고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층간소음이 날 일이 없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사무소는 중년 여성을 알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전체 주민 피해
피해자인데 “먼저 이사 가?”

관리사무실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다. 애당초 복도식 아파트라서 윗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다. 우리도 그분에게 이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답답한 말을 할 뿐이었다.

중년 여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LH 본사에 민원을 넣었다. 여성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았다. 이제 A씨가 해야 할 일은 중년 여성이 현관에 발을 찼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얼마 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저녁 11시20분 갑자기 현관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소리와 동시에 “쿵쿵대고 XX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8~9회 연속으로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A씨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공황 상태가 됐다. 11시42분에 A씨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은 중년 여성이 내려간 뒤 도착했고, A씨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다음날 A씨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다. 

이틀 뒤 바로 중년 여성은 A씨의 집을 찾아와 다시 대문을 발로 찼다. 그 당시는 집에 사람이 없었다. 즉,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빈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다. 층간소음이 있을 리 만무했다. A씨는 “빈집에 와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집에서 뛰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중년 여성의 횡포를 겪은 주민이 A씨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이다. 벌써 해당 아파트에는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는 입주민이 많았다. 다른 입주민들도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중년 여성이 대문을 차는 소리에 이사를 생각할 정도다.

범죄

A씨는 중년 여성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언제 또 중년 여성이 올라와 대문을 발로 찰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힘들면 다른 동을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LH 본사의 담당 직원은 휴가 중이라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내가 층간소음 가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보복의 피해자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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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