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발’ 메리츠증권 투자금 분쟁 속사정

투자자 모을 땐 언제고 나 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메리츠증권이 투자금 회수 문제로 투자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불황의 여파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이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금융주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전문 자문사의 B 대표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자문사는 홈페이지에 “자본시장과 부동산 PF 투자의 융합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투자한 사업의 자금 상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책임 전가”

메리츠증권은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729-6번지와 대봉동 595-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0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메리츠증권은 해당 사업의 브리지론 리파이낸싱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A 자문사는 10억원을 투자했다.

브리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서 높은 이자를 내고 사업의 개발자금을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2금융권 차입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이 배포한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Equity 투자’ 투자설명서(IM)에 따르면 총대출금액은 4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은 ▲본건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기타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등을 채권보전 조건으로 내세웠다. 


메리츠증권과 A 자문사의 입장은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근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동산을 처분해 우선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실제 B 대표는 “본건 사업 부지에 대해 설정될 담보(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가치와 금융주간사가 메리츠증권이라는 점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형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 해당 증권사가 내세운 채권보전 조건 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투자 약정을 맺고 9개월이 다 되도록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 만기일은 지난 2월28일로, A 자문사는 시공사의 자금충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장 만기일(3월31일)이 지나도록 상환은 진행되지 않았다. 

B 대표는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된 투자약정 만기일도 이미 지났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다. 나나 우리 회사는 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금융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투자금 상환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서 발을 빼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자문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이 1순위 수익권 근질권 설정과 대항요건 구비 등 투자 주요 조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조건에 관해 고지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고급 음식점 예약 부탁
“투자금 회수 위해 잘 보이려고”

이어 투자 만기가 도래했고 사전정산 사유의 발생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이를 위한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이 대기업, 금융주간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자문사의 투자금을 우선 상환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도 강조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 담당자가 ‘시행사 OTP 카드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누구에게 투자금을 돌려줄지는 내 마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압박 혹은 위협으로 느껴져서 메리츠증권의 요구에 따라 투자약정 만기일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A 자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투자와 관련해 A 자문사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IM)를 통해 A 자문사는 선순위 근질권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A 자문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 2월17일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투자)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B 대표는 “어떤 투자자가 수익권 근질권 설정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투자한다는 것이냐”며 “메리츠증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대표는 투자약정 만기 연장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수익권 근질권 설정 부분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자문사에 따르면 첫 투자약정 이후 만기 연장 과정서 변경된 약정서에는 수익권 근절권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B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자 문구를 다시 삽입해 만기 연장 약정을 진행했다는 것. 

메리츠증권은 사업의 금융주간사이긴 하지만 피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금 상환 문제는 주간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주(시행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메리츠증권의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 자문사나 B 대표가 주장하는 우월적 지위의 이용, 사업 담당자의 발언 및 갑질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담당자가 B 대표에게 고급 식당 예약을 한 번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스시 오마카세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예약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B 대표는 “그 식당서 담당자와 한 번 식사를 했다. 이후 담당자가 지인들과 해당 식당에 가고 싶은데 예약이 어렵다고 연락해와 4명 자리를 잡아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상환이 해당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B 대표의 주장이다. 식당 예약 시기는 지난 2월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우리도 해당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했고 상환받지 못했다. 총 5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는데 A 자문사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투자와 관련해 피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시공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해왔다. 

“의무 없다”

B 대표는 “지난 2월에 마무리됐어야 할 일이 3월로 한 달 미뤄지더니 이제는 8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 투자 자체도 메리츠증권을 보고 시작했고 투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의 말을 믿었다. 투자자가 자금 회수 문제로 몇 달 내내 시달리는 동안 메리츠증권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챙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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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