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외식 가맹점 창업 전략> 쉽게 들어갔다 훅 간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외식업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외식업 가맹점 창업을 선호한다. 실패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식업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성공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서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은 가맹점이고, 2차 고객은 소비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식업 가맹점 창업의 성공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업은 가맹본부의 지원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냉철한 판단력에 기반한 지원 및 관리 능력과 가맹점을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일시적으로는 가맹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는 동반 성장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원가 절감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바벨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가맹점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외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정책 중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맹본부 공급 식자재 원가 절감이다. 고물가 시대에 식재료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구매력을 발휘해 원부재료의 구매단가를 낮춰 구매한 후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의 공급 마진을 낮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가맹점 수익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식자재 공급망 관리도 중요하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모든 식자재를 가맹본부서 품질 관리 후 적시에 공급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부로부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객 이탈을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외식업 가맹점은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하고, 다양한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메뉴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외식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다가 최근 불경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점포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맹본부의 지원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가격 결정 시 디테일한 분석과 접근이 중요하다. 업종에 따라 박리다매할 것인가, 적절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은 가맹점의 수익성과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한다.

매출에만 신경 쓰는 박리다매는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물류 공급이 증가해 가맹본부는 좋지만 가맹점은 남는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박리다매 전략은 가맹본부와 고객은 좋지만, 직원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가격 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외식업 성공 요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도 점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교육 또한 중요한 가맹점 창업 성공 포인트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조리교육과 서비스교육 외에 온·오프라인에 기반한 다양한 홍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여러 판촉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이때 초기 창업교육뿐 아니라 재교육 및 신메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맹점의 점포 운영 능력은 가맹본부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들은 창업교육과 재교육을 포함해 이론 및 실습교육, 직영점을 통한 현장교육을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맹본부 지원·관리 절대적 요구
가격은 디테일한 분석·접근 필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구축된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고객에게 친근하며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시킬 수 있고,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제품에 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제품 구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최근 배달점포의 홍수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고객의 배달 주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 또한 창업 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소다. 무엇보다 가맹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 선정을 잘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점포 입지는 대부분 가맹본부서 구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가 직접 업종과 궁합이 맞는 좋은 입지에 찾아야 한다. 

주변상권에 업종에 맞는 잠재고객이 충분해야 하고, 홀 판매와 배달영업이 고르게 잘 일어나야 하며, 계절별 매출에 편차가 심하지 않는 점포를 선정해야 한다. 물론 점포 임대료 또한 적절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발품을 파는 노력과 과학적으로 상권을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는 사전에 상권과 입지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포 입점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상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상권과 입지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면 창업 후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가맹점 창업자에게 배달 영업의 활성화와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증가하는 배달 주문 고객을 내 점포로 유인해야 하는 전략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다만 배달비용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SNS 마케팅 능력은 가맹점 창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지를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 대신 온라인 홍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도 요구

이 밖에 가맹점 창업자는 소비 트렌드 변화를 잘 파악해 경쟁 점포가 난무하고 유행하는 업종이 득실거리는 레드오션 시장에 뛰어들지 말고, 도전정신으로 블루오션 업종을 찾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해나가는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맹점 창업의 성공 포인트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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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