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동양건설산업, 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껑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나날이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덩달아 후계자의 입지도 강화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수성 중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었고, 1년 새 시평액이 5000억원 넘게 오른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위에는 순위가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5위는 GS건설이었다.

뒤바뀐
서열 순위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전년 대비 각각 3계단씩 하락해 6위와 7위를 기록했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8위와 9위를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전년도 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호반건설과 자리바꿈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대적인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년 대비 10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건설사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다.  특히 라인건설, 라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 라인건설 관계사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36위, 라인건설은 40위, 라인산업은 44위를 각각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각각 13계단, 5계단, 24계단 일제히 상승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동양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1968년 동양고속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동양건설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신재생에너지·환경·해외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는 2010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주목할만한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드높였지만, 곧바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4000억원대 PF보증에 발목 잡힌 게 결정타였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고, 실적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2010년 66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05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한때 부채비율이 18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지건설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고서야 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시행업에 주력해왔던 이지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오랜 시공 경험을 높게 평가했고, 2014년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건설산업을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에는 동양건설산업이 이지건설을 역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빠르게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2016년 41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60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빈털터리 새 식구서 백조로 
승계와 맞물린 파죽지세


법정관리 졸업 이후 수주잔고는 급격히 증가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매년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법정관리 중에는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조원대였던 수주잔고는 이듬해 7631억원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916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다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2015년말 이지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수주잔고는 2016년 2992억원, 2017년 4259억원 등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 말 기준 921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회계연도 매출(6930억원)의 1.3배 규모다.

동양건설산업은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증가에 힘입어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8년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권으로 떨어졌던 동양건설산업은 ▲2019년 82위 ▲2020년 60위 ▲2021년 54위 ▲지난해 49위 등으로 순위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올해는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전년 대비 공사 실적, 경영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신인도 평가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상승한 지표를 나타냈다. 외형과 수익성이 커지면서 사세 확장이 꾸준히 이뤄진 양상이다.

공사 실적은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경영 평가액은 8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9% 늘었다.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은 6931억원으로, 이중 임대주택의 분양수익이 2096억원에 달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는 그룹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지분을 매입한 직후 이지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과반이 시행사인 동양이노텍에 넘어갔다. 인수 직전년도였던 2013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총자산총계는 168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자본은 20억원, 현금성 자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단순치 않은
성장의 이면

2014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지분은 공승현씨와 오정화씨가 각각 52.3%, 47.7%로 나눠갖고 있었다. 오정화씨는 공 회장의 배우자이자 공승현씨의 모친이다. 지분구조는 2015년 공승현씨가 92%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양이노텍이 동양건설산업 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은 공승현씨를 축으로 하는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양이노텍은 동양건설산업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착실히 외형과 내실을 키웠다. 동양건설산업 인수 직후 1000%를 넘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총자산 1조1472억원으로 확대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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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