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튀는 젊은 상권 ‘뉴타운 상가’

서울, 경기권 뉴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 행진을 거듭하면서 덩달아 지역 내 상가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뉴타운으로 청량리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신림뉴타운, 광명뉴타운 등이 있다.

뉴타운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뉴타운 기본계획이란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신도시나 택지지구 못지않게 도로,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여기에 기존에 조성돼있는 인프라와 연계도 수월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뉴타운 내 상가는 신도시 라이프를 누릴 수 있고,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도 수월해 수요자를 흡수하기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뉴타운 개발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타운은 도심 속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인프라를 품고 있고 주거 및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므로 젊은 소비세대 인구를 유입하는 데 수월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며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도 전망돼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을 높이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경기권 뉴타운과 상가.

청량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장은 청량리역 일대에 자리한다. 청량리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제기4구역, 청량리 6·7·8구역 등 일대 정비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청량리 일대서 이뤄지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인근 다른 뉴타운 사업장에도 자극제가 됐다. 

실제 청량리와 가까운 전농·답십리뉴타운의 경우 연계 상승효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됐었다.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과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곳은 2만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신흥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과거엔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들이 이제 주상복합 단지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되는 셈이다.

청량리는 최근 ‘전통시장 핫플(명소)’ ‘레트로 감성공간’과 같은 키워드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도배하고 있다. 지난해 경동시장 내에 있던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 문을 열면서다. 추억을 찾는 중·장년층을 비롯해 MZ세대들이 방문하면서 청량리 상권이 한층 젊어졌다. 청량리 상가(소규모)의 올해 1분기 공실률은 3.6%로 서울 평균 6.3%를 크게 밑돌았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완판 행진
덩달아 지역 내 상가들도 관심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청량리도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 연달아 입주에 나서면서 ‘젊고 세련된 도시’로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올해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가구)를 시작으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 52가구)이 이미 집들이를 시작했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1425가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486실)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교통호재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도 청량리 상권을 주목하게 하는 요소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에 더해 GTX-B·GTX-C·강북횡단선·경전철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후했던 청량리 일대가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상권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에 따른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 4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랜드마크 타워로 구성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랜드마크타워가 본격적으로 특화 상업시설 34개 호실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1층~지상 42층 규모에 판매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숙박시설로 구성된다. 지상 4층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며 특별히 5층에는 메디컬 및 부대시설로 이뤄진 특화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특화 상업시설은 웨딩홀, 호텔 등 다양한 유동 소비층은 물론 섹션 오피스와 오피스텔, 아파트의 안정된 고정 소비층을 확보해 탄탄한 내부 수요는 물론, 랜드마크 타워 반경 1㎞ 내 거주하는 7만명 및 일평균 유동인구 50만명 이상의 수요 역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휘경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 주택가를 재개발하는 이문·휘경뉴타운도 젊은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회기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은 2005년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 이후 입주가 끝난 2개 구역을 제외하고 4개 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4월 ‘휘경자이디센시아’는 1순위 평균 경쟁률 57.1대1을 기록하며 1순위로 청약을 마감, 조기완판에 성공했다. 이어 이문1구역(삼성물산), 이문3구역(HDC현대산업개발·GS건설)도 브랜드 아파트가 하반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문4구역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이후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미 입주를 마친 12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촌을 형성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이문·휘경뉴타운 인근으로 이문 삼익, 쌍용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어 동대문구 내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 실수요자라면 시선을 돌릴만하다. 다양한 초·중·고 학군을 갖춘 데다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등 인근에 국내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에게는 최적의 학군인 셈이다. 또 홍릉·배봉산근린공원 등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 갖추고 있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

그뿐만 아니라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버스노선도 다양해 서울 및 경기 동북부 일대로 이동이 쉽고,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다. 진행 중인 호재도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해 이곳을 의료 R&D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문휘경지웰에스테이트 상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내에 주상복합 단지인 ‘이문휘경지웰에스테이트’ 상가가 분양 중이다. 이문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2에 들어선다. A, B, C, 3개동으로 이뤄진 상가는 44호실로 이뤄져 있고 주상복합 상층부의 직주인구뿐만 아니라 주면 대단지 아파트의 배후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을 품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당 상가는 450세대의 고정 수요인원과 2019년에 입주한 2구역 휘경SK뷰 아파트(900세대), 3구역의 18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에 위치한 접근성으로 상권 형성에 최고의 입지적 특수성을 누릴 수 있는 활발한 유동인구는 상권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수요인원을 흡수시킬 수 있는 상가 내 점포 업종은 상가의 가치 향상에 많은 도움으로 작용한다. 생활밀착형 상가이며, 사방에서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역세권에 위치한 특수성과 결합된 중심지에 자리 잡은 메인 상권의 중심상가다.


고양 능곡

고양 능곡뉴타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 추진 중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고양시 능곡동, 행주동, 토당동 일대는 경의선 능곡역이 생기면서 시가지가 발달했으나, 1990년대 들어 덕양구에서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된 화정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와는 달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낙후된 지역으로 남은 구시가지는 21세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수요가 있어왔다. 그에 따라 고양시청에서 뉴타운 지구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TX 및 서해선, 대곡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인접지역인 고양 능곡뉴타운이 교통 편의성 개선을 바탕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 및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능곡 지역은 현재 7개 구역 중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3개 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1, 2, 5, 6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까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총 95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고양시는 비규제지역이란 장점에 GTX 정차역 인근 구역이고, 미니 신도시 규모의 뉴타운으로 정비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년 뒤 실제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 실수요에게는 눈여겨볼 지역 중 하나다.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단지 내 상가=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1층에는 베이커리, 편의점, 카페, 음식점, 라이프 서비스 등의 업종, 2층에는 학원, 클리닉, 헤어, 음식점, 뷰티숍, 스크린 골프 등 업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가는 총 13호실이 한정된 점포수로 주목받고 있다.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5만여명의 배후수요를 흡수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가 대로변 사거리코너에 위치할 경우 2면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사방에 노출돼 가시성 뛰어나 자연스러운 광고효과를 발생시켜 집객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 834세대의 단지 내 고정수요까지 확보돼있다. 해당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소비력이 왕성한 젊은 부부와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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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