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도…’ 떨고 있는 문의 사람들

때릴 때는 몰랐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 윤정부는 ‘문정부 청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문정부서 한자리씩 했던 인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개월 뒤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
이권 카르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서 일어난 일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오른다.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여당은 새판 짜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부에서건 되풀이됐다. 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주기설’을 깨고 당선됐다. 진보든 보수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이어진다는 속설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만큼 ‘콘크리트’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5년 만에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됐다. 

문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문정부서 시행됐던 정책의 반대편에 섰다. 국민은 0.7%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문정부의 정책을 하나둘 뒤집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책 시행 과정서 불거진 문제에 칼을 들이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서 지하주차장 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사태를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문정부서 사용된 ‘적폐’와 그 맥락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사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앞세워 전 정부 때리기
초대 장관·청와대 고위직 겨냥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가 문정부서부터 비롯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정부가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문정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은 ‘무슨 일만 나면 문정부 탓이냐’며 반발했다.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정부를 향한 감사와 수사,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은 감사원의 행보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윤정부의 ‘문정부 청산’ 행보에 선봉장으로 활약 중이다. 감사원이 문정부의 정책 진행 과정서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의 토스를 받은 검찰의 칼끝은 위를 향하는 중이다. 

최근 감사원의 레이더망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걸려들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달 31일 문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문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다. 


감사원은 대수장의 청구를 두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 성주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설명했다.

전방위로
감사 돌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신세다. 송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018년 7월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중에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왰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전 대령(당시 국방부 100 기무부대장)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대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 국회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문정부 통계 왜곡 감사’는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 부동산 집값 통계,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섰다. 

일만 나면
문정부 탓?

이 과정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됐다. 감사원은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서 전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 등이 부당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주요 통계를 공표하기 전 청와대에 발표 시기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검토가 수사 의뢰로 확정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수사 의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면면 자체가 문정부 고위직 인사이기 때문. 감사원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김수현 전 실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상조 전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과 정부 발표 통계가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계 왜곡 의혹이 불거졌다. 

8개월 남은 총선 미리 보기?
윤석열 VS 문재인 구도 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 의혹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았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 목적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당직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부의 문정부 인사에 관한 광범위한 공격이 이어지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멸문절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마해라, 마이 뭇다”라고 적었다. 멸문절호는 ‘집안을 멸하고 가문을 끊음’이라는 뜻이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실장이 기소되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전 실장의 기소를 두고 야권은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 전 실장은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라며 “빨리 임종석을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임 전 실장은 문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강대강 승부
누가 이길까

윤정부의 ‘문정부 지우기’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정부의 공격을 받은 문정부 인사가 총선 출마로 반전을 꾀한다는 말도 들린다. 임 전 실장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정부를 겨냥한 윤정부의 ‘이권 카르텔 척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정부의 ‘적폐 청산’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만들어냈지만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결말로 되돌아왔다. 당장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서 윤정부와 문정부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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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