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자가보다 자차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 그런데도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은 오히려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39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9191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1%(5249건)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월세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세거래도 다소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월세거래는 각각 2만14건, 1만9964건으로 조사됐으나 전세거래는 1만6701건서 1만3254건으로 20.6%(3447건) 축소됐다.

오피스텔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됐다. 지난해 3분기 0.24% 하락한 매매가격은 4분기 0.82%, 올해 1분기 1.19%, 2분기 0.85% 떨어졌다.

월세냐
전세냐

전세가격도 같은 시기 하락 전환해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0.09%, 0.82% 하락했다. 올해는 1, 2분기에 각각 1.25%, 1.07% 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올해 1분기 0.18% 하락 전환된 월세 가격은 2분기 보합 전환됐다.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서 유독 약세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졌고,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금리와 월세 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아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도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최근 인기가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에는 제외되면서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피스텔이 외면을 받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은 오히려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단기간에 
분양 완료

국토교통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대로, 전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올 상반기를 보면 91만8000대가 신규 등록됐다. 승용차가 77만8000대, 승합차가 1만3000대, 화물차가 12만2000대, 특수차가 5000대였다. 규모별로 보면 경형 6만2000대, 소형 10만90 00대, 중형 48만대, 대형 26만7000대로 나타났다.


강남 역삼동 일원서 단기간에 분양을 완료한 오피스텔인 ‘원에디션 강남’의 경우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1실 1주차는 물론 100% 자주식 주차 설계까지 적용된 오피스텔은 연일 수요자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입주한 지 오래된 오피스텔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시스템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기계식 주차는 넓은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천장이 높거나 길이가 긴 차종은 주차가 불가능하고 기계 작동 오류에 따른 높은 사고 위험,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관리비 부담 증가, 10분 이상의 출차 시간 등 실제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극히 꺼려하는 주차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주차 대수는 물론 주차 방법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층을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나 임대인의 선호도가 높아 수익률 전망은 더 밝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차 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젊은 층의 경우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보다 자차를 더 중요시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이들의 임대 수요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과 자주식 설계를 제공하는 단지의 경우 타 상품에 비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1실 1주차는 물론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인근에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이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하이엔드 주상복합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며, 21개의 다양한 타입의 2·3룸으로 구성됐다. 18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100% 자주식 주차 공간이 인근의 기존 오피스텔과 차별점이다.

단지 내 상가인 ‘힐스 에비뉴 삼성’ 상업시설도 분양 중이다. 지상 1층~지상 3층, 총 25실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의 지상 1·2층은 복층 현태의 5실로, 지상 3층은 20실로 조성된다. 복층 구조의 1·2층은 강남 업무지구 특성을 고려한 패밀리 다이닝 F&B(식음료),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3층은 피부관리 전문점, 헤어숍 등 뷰티·클리닉·엔터테이먼트 관련 업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반경 1㎞ 내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이 가깝다.

바쁜 출퇴근
시간도 절약

도성초, 도곡초를 비롯해 대명중, 휘문중·고, 진선여중·고, 중동고, 경기고, 숙명여고 등 대치동 명문 학군 통학이 가능하다.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 환경이 장점이다.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구역 29블럭-3로트 일대에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1룸과 1.5룸으로 구성된 1억원대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전용면적 21~45㎡, 총 567실 규모 오피스텔(6층~14층)과 단지 내에는 김포 최대 규모의 CGV 영화관(5층, 6개관·806석)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로는 CGV 영화관 외에 베이커리, 각종 식음료, 전문 식당가, 메디컬 업종 등이 들어선다.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쇼핑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회사 보유분을  1억원대초중반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하며 1룸과 1.5룸 구조로 이뤄졌다.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 시스템을 적용했다.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세대당 1.2대의 널찍한 주차 공간과 주변 시세 대비 70% 가격의 2년 전 분양가 그대로 임대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 최대 강점은 주차장과 원스톱 생활이다. 건물 내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5층이며 전 층이 713대의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마련된다.

기계식이 아닌 평면 자주식 주차장이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2층과 3층은 각각 전문식당가와 메디컬 존으로 임차인에게는 1년간 렌트 프리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세대당 1.5대
100% 확보

도보권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2019년 9월 개통)을 이용할 경우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마곡지구, DMC,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포 신풍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선수공원, 새장터공원 등 근린공원을 비롯해 김포종합운동장,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등 녹지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신영이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아파트에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8㎡OA 156실, 108㎡OB 78실, 총 234실 규모다. 앞서 분양된 전용면적 84~130㎡, 1034세대의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1268세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108㎡OA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다. 공용 욕실은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분리하여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유상옵션인 아일랜드 일체형 식탁 등 감각적인 공간 설계로 아파트 이상의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꾸며진다.

엘리베이터 호출, 택배도착 안내, 주차위치 확인, 난방 및 전등제어, 가스차단, 에너지 사용량 확인, 무단침입감지 알림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도 도입된다. 

거실 및 세대 모든 방에 비치되는 총 4대의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해 현관중문 및 작은 방 내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양한 운동 기구가 있는 피트니스클럽과 넓은 휴게 공간을 갖춘 쾌적한 골프연습장, 최신 설비를 갖춘 스크린골프장과 실내 운동이 가능한 GX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입주민이 편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소규모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을 배치하여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100% 자주식 주차 시스템을 적용해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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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