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사과해야” VS “법대로” 무인텔 강화유리 사고 논란

사과 원하는 투숙객과 재물손괴죄 주장하는 업주
업계 종사자들 “자파현상 흔히 발생” ‘중립’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무인텔서 갑작스레 화장실 샤워 부스 문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그는 제대로 투숙도 못한 데다, 팔과 다리 등에 뜻하지 않게 유리에 베이는 상처까지 입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조언 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9일 밤 12시30분에 무인텔에 입실했다. 여긴 화장실 샤워실 문이 강화유리로 된 옆으로 미는 문 하나로 돼있다. 씻기 위해 옆으로 강화유리 문을 미는 것과 동시에 사진처럼 터졌다”며 사진 3장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샤워를 하기 위해 강화유리 문을 옆으로 밀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부분에 특별히 세게 힘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요즘 강화유리 불량이 많다. 가만히 있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보통 강화유리는 앞면 쪽은 말 그대로 강화돼있어 튼튼하지만 옆면 쪽은 조금의 충격만 가해져도 사진처럼 산산조각 난다”고 거들었다.

유리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슬라이딩 도어 타입의 제품으로 요즘은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유리를 많이 쓴다. 유리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유리를 강화할 경우 자연파괴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1~2달 지나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깨진 상태로 봐선 열 때 아랫부분에 뭔가 걸려서 충격으로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 경우”라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강화유리 터짐 사고로 인해 손과 다리에 상처까지 생긴 A씨는 급한 마음으로 무인텔 업주에게 전화했는데 귀를 의심할만한 말을 들었다.

A씨 설명을 들은 업주 B씨는 “강화유리는 망치로 쳐야 깨진다. 밀어서는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해라”고 강조하며 A씨의 잘못으로 깨진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후에 현장을 보시고 무인텔 업주도 오셔서 처리해야지, 전화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겠다고 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6통이나 전화했는데 오지 않았고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다려봤지만 업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출동했던 경찰도 되돌아갔다.

그는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 정말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무인텔 업주 B씨가 ‘술 먹은 뒤에 파손한 거 아니냐’고 그를 의심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B씨가 재물손괴죄 얘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하신다고 하길래 할 거 다 하시라고 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고 사과 후 본인들이 수리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무인텔 이용자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성토 댓글들이 달렸다. 다수의 보배 회원들은 강화유리라고 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충격이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깨진다는 이른바 ‘자파현상’이 종종 목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숙박시설 욕실에는 특성상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 여부를 쉽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업주 측 입장에선 무작정 투숙객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리부실로 인정될 경우, 유리문 재설치 비용에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투숙객 입장에선 갑작스런 파손 사고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한 데다 몸에 뜻하지 않은 상처까지 생겨 보상도 받아야 한다. 

서로 피해 보상의 관점서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다분해 보인다.

한 회원은 “강화유리는 자연파괴현상이 있으며 유리값 변상 의무는 없다. 저도 이X아서 장식장 샀는데 사용하다가 유리장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외출하고 오니 깨져 있었다. 전화했더니 자연파괴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업주 측의 재물손괴 주장에 대해 한 회원은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니 고발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글 작성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이 손해배상 받을 문제로 보인다.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 등 치료기록 남기시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준비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강화유리 자파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엄연한 모텔의 관리부실이다. 자료 첨부해서 소보원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신 후 1차 내용증명 발송하고, 합의 의사 없을 시 2차 소장 작성하면 된다” “어차피 (업주 측에서)일상배상책임보험 들어있을 텐데 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고의 입증 못하면 업주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해드려야 할 것”이라는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회원은 “무인텔 업주 입장이라면 워낙 진상 이용객들이 많아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을 것”이라면서 “저 같아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 그랬을 것 같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깨진 게 아니라 열다가 깨진 거라면 글쓴이 과실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업주 측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운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이용객이 자기집 아니라고 막 취급하다가 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원도 “당일 가입은 중립 박는 게 국룰”이라며 동조했다. 현직 숙박업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도 “별 사람들 다 있는데 못 믿겠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것 같다. 사장 억울할 듯”이라며 “유리값 변상하시길”이라고 업주를 옹호했다.

A씨는 30일에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2’라는 제목으로 추가 글을 게재했다. 추가 글에는 강화유리가 터지면서 손과 장단지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는 “다친 사진 첨부한다. 전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고 일은 그쪽서 키우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한 회원이 “진심어린 사과 받으면 끝낸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진짜 너무 궁금하다”는 댓글에 A씨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경찰분들 오셨을 때도 오신다고 하고 다섯 시간 이상을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초기 대응이 잘못돼 여기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제가 편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회원이 “모텔 업주가 사과와 치료비 보상 약속하면서 글 올린 거 지워달라고 하면 지울 거냐?”는 댓글에는 “치료비는 필요 없다. 업주분과 2~3회, 업주 오빠라는 분과 통화 2회가 끝으로 통화하면서 ‘괜찮느냐? 미안하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업주 오빠라는 분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조언을 얻기 위해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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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