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 트렌드> 짙어지는 서구식 외식문화

올해 창업시장을 이끄는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는 선진국형 카페 업종이다. 창업 박람회장에 가면 예비 창업자가 카페 업종으로 가장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 카페 업종이 창업시장의 대세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페 업종은 올해 들어서는 지방 중소도시로도 확산돼 나가고 있다.

서구식 외식문화가 짙어져 가는 소비 트렌드와 함께 카페 창업은 깔끔한 업종을 선호하는 창업 희망자 니즈에도 걸맞는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중소형 점포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점포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각자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도록 창업자들을 견인하고 있다. 

콜드체인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디저트39’다. 2015년 론칭한 이 브랜드는 1인 점포 운영 업종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가맹점 창업자들을 꾸준히 모집하다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 인기 있는 39가지의 디저트 메뉴를 선보인다는 콘셉트로 고객들을 유인한다. 

디저트 메뉴를 본사 공장서 만들어서 콜드체인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해주면, 점포에서는 오븐기나 전자레인지서 이를 해동해 고객에게 내보인다. 이런 점포 운영 시스템은 1인 창업 여건을 마련해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직원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에서 창업자들의 니즈에 맞는 브랜드 콘셉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냉동으로 공급되는 메뉴가 점포서 해동이 덜 되거나 맛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디저트39 매장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커피홀’ 역시 디저트39와 비슷한 구조로 점포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본사에서 냉동 생지나 디저트 완제품을 공급해주면 매장에서 이를 해동하거나 간단히 조리해 고객에게 선보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 50여개 점포가 있고, 점포 운영의 편의성을 내세워 점점 가맹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커피홀은 최근 까눌레 2종, 호두 타르트, 우유 크림 카스텔라 등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디저트 제품 라인을 강화했다. 이번 디저트 라인 메뉴는 겉바속촉을 표방한 ‘바닐라 까눌레’ ‘얼그레이 까눌레’와 호두가 듬뿍 들어 고소한 ‘호두 타르트’, 그리고 달콤한 우유 크림에 부드러운 카스텔라가 어우러진 ‘우유 크림 카스테라’로 이뤄졌다. 

가장 핫한 선진국형 카페 업종
인기 39가지 디저트 메뉴 서비스

커피홀은 ‘디저트&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타이틀을 내세워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다. 50여종의 디저트와 80여종의 베이커리를 취급하고 있다. 커피홀 본사는 커피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메뉴를 원하는 고객 성향을 파악해, 디저트 메뉴 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점포서 즉석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내보이는 수제 베이커리 카페 ‘크로엔젤’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크로엔젤 제주연동점은 커피전문점을 크로엔젤로 업종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다.


점주는 “커피 및 음료 매출만으로는 수익성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 이왕 창업을 할 바엔 좀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에 선택했는데, 예상을 넘어 커피전문점 매출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만족하고 있다”면서 “빵 만드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쏠쏠해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여 제주 지역의 제빵왕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가장 인기 있는 빵 중 하나는 크루아상과 크로플이고, 수십 종류의 즉석 베이커리를 오전, 오후에 각각 종류를 바꿔서 내놓고 있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이 점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크로엔젤은 제빵 기술이 없는 일반 창업자도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는 프랜차이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본사 직영공장서 철저한 재료 관리, 위생적인 공정으로 제조한 생지 등을 각 가맹점에 필요한 즉시 배송한다.

각 점포에서는 생지를 발효시켜 직접 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즉석으로 신선한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다. 

창업 초보자들도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료하면 충분히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본사 측 설명이다. 또 창업비용도 일반적인 베이커리 카페 창업에 드는 것과 비교해 절반 정도면 가능하다. 

커피 및 음료만 단순히 취급하는 커피전문점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치열한 경쟁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워 보완할 수 있는 카페 업종이 당분간 점점 더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수한 냄새

그러나 이러한 카페 창업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점포입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베이커리 등 디저트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주 고객인 젊은 층이 많은 상권에 입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 젊은 주부가 많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상권을 입지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앉아서 즐기는 메뉴인 만큼 매장 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본사의 메뉴 개발능력 등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점도 카페 업종서 주의해서 체크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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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