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상품성까지 갖춘 ‘포레나 인천학익’ 8월 분양

  • 등록 2023.07.21 10:00:40
  • 댓글 0개

인천 신 주거타운 학익지구 내 최중심 입지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 공급하고 (주)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오는 8월 분양한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2년간 인천 내 소형 평형대(60㎡ 이하) 공급량이 24% 미만이며 1~2인 가구 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레나 인천학익은 실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학익동과 주안동 일대는 미니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천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인근에 학익SK뷰, 주안파크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며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학익지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뛰어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2층~지상 29층 562세대 규모 브랜드 아파트
|미추홀구 학익동, 도시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수혜단지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 조성되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어 공공기관 상주인구는 물론 업무 차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중‧고 학군부터 법조타운 먹거리와 각종 편의‧문화공간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의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배후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다.

인근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여겨볼만하다. 단지와 가까운 미추홀공원은 총면적 약 3만8,950㎡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포레나 브랜드만의 단지 구성도 돋보인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넓은 동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주차를 최소화 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여기에 메리키즈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카페브리즈(중앙광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쿨버스스테이션, 세대 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유시설을 마련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약 5000여세대 신규타운 내 중심 입지
교통·교육·생활 등 주거 3박자 갖춰
8월 초 학익시장 인근 견본주택 오픈 예정

포레나 인천학익은 중소형 평형대지만 내부적으로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전 타입 판상형 구조로 통풍 및 조망이 우수하며, 4Bay 위주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월패드, 전등스위치, 콘센트 등에 ‘포레나 엣지룩’과 손끼임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를 적용해 실내 인테리어와 어우러지는 유려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제공하며, IoT(사물인터넷) 적용 스마트앱 등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지역 최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교통, 교육, 문화, 편의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며 “포레나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레나 인천학익의 견본주택은 8월 초, 학익시장 인근(미추홀구 학익동 292-12번지)에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4월(예정)이다.

문의 번호는 1899.0873, 홈페이지는 https://forena-hagik.com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