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법의학, 증거는 과학인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7.22 00:00:00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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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적인 범죄 쇼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서도 인기 많은 범죄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시청자로 하여금 범인의 검거에 법의학적 증거 분석이 그 열쇠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과연 법의학적 증거가 그토록 믿을만한 것인가? 유전자 증거, 교흔, 혈흔 분석, 지문 등 보편적 형태의 법의학 증거가 엄격한 검토와 조사 대상이 됐고,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과학계서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검찰서 활용되고 있는 교흔 분석에 근거해 33년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오심 피해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흔뿐 아니라 다른 법의학적 분석기법들도 과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경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기법들이 누군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못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우려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분석도 표본의 오염 등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기술적인 난관 등으로 전혀 증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나오고, 혈흔 분석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검증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처럼 법의학 증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법제도는 이런 법의학 증거를 아직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유죄를 확정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까?


흔히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법제도가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법제도만이 아니라, 과학도 부자들을 위한 과학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과학이라는 두 가지의 과학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DNA 증거를 제외한 현재 법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의학적 기법들은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적어도 미국서 지금까지 알려진 오심(wrongful conviction) 사건의 절반이 타당하지 않은, 무효한 법의학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경찰이나 분석관이 특정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발명한 ‘과학’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법의학, 법과학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위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은 어떤 것인가?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쓰레기 과학은 지지하는 충분한 연구나 증거도 없이 과학적 사실로 제시되는 이론이나 방법이라고 한다.

쓰레기 과학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결국 쓰레기 과학은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류의 개연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거나 결론적이라고 제시되거나, 주관적 범주나 해석에 의존하고, 복잡한 과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소위 전문가가 너무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 과학협회(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개입해 법의학, 법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끝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와 우려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를 기화로 모든 법의학, 법과학 분야 학계와 실무자들을 놀라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아마도 교흔 분석과 관련된 법치의학자(forensic dentists)들의 충격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과학협회는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추정이 없는 두 표본이 유사하다거나 심지어 식별, 구별할 수 있다는 검사관의 진술, 판단은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무런 증명 가치가 없으며, 즉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상당한 편견적인 영향을 끼칠 잠재성만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훈련도, 개인적 경험도, 직업 경력도, 그 어떤 것도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실험적 입증을 대신,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법의학, 법과학계에서는 법의학 증거는 유죄를 확인,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무고한 사람을 없도록 해주며 “법의학 증거의 허용성과 관련된 기존 법적 기준은 온전한 과학과 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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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