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키우는’ GS그룹 승계기지 실체

대세 뒤흔들 다크호스 등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차기 GS그룹 총수 후보군에 한동안 잊힌 이름이 모습을 호명되고 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혈통에도 그간 주류에서 벗어난 듯 보였기에 화제성이 한층 부각되는 양상이다. 다만 지주사 보유 주식을 늘리기 작업의 속뜻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GS그룹은 허씨 집안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집단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며, 특히 ‘수’자 돌림을 쓰는 오너 3세들을 축으로 의사 결정구조가 갖춰진 상태다. 현재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는 GS그룹 오너 3세는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창수 GS 명예회장 겸 GS건설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이 있다.

변수

다수의 집안 구성원이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지주사(㈜GS) 지분도 쪼개져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GS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총 48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허용수 사장(5.26%), 허창수 회장(4.75%), 허광수 회장(2.19%), 허경수 회장(1.96%), 허남각 회장(2.12%) 등 오너 3세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각에서는 허태수 회장을 잇는 GS그룹의 차기 총수 자리를 오너 4세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력한 총수 후보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광수 회장의 차남인 허서홍 ㈜GS 부사장 등이 꼽힌다.

1969년생인 허세홍 사장은 GS칼텍스를 이끌며 경영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윤홍 사장(1979년생)과 허서홍 부사장(1977년생)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일찌감치 실무를 익히며 경험을 쌓았다. 


다만 최근에는 허남각 회장의 장남인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허준홍 사장은 허만정 창업주의 장남인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이 조부고, 부친인 허남각 회장은 허정구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오너 4세 전권 이양 초읽기
한직서 힘 키워 대권 도전

남부러울 것 없는 정통성을 갖췄음에도 정작 허준홍 사장은 차기 총수 후보에서 한발 떨어져 있었다. 2019년 말 그룹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를 떠나 삼양통상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부친의 지주사 주식 매도가 맞물린 탓이었다.

특히 허남각 회장이 지난해 ㈜GS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결정은, 허준홍 사장이 삼양통상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비춰졌다. 

그러나 최근 허준홍 사장이 지주사 주식을 늘리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는 모양새다. 허준홍 사장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4거래일에 걸쳐 ㈜GS 주식 12만7000주를 총 49억8294만원에 매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1월9일 사이에도 ㈜GS 주식 15만주를 64억9441만원에 사들였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월4일까지 총 27만7000주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금액은 약 114억원이다.

그 결과 2021년까지만 해도 2.85%에 불과했던 허준홍 사장의 ㈜GS 지분율은 지난달 말 기준 3.09%로 상승했다. ㈜GS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허준홍 사장을 비롯해 허용수 사장과 허창수 회장 등 3명에 국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허준홍 사장이 그룹 총수직을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삼양통상 계열분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삼

양통상은 카시트 가죽, 핸드백 등의 피혁 원단을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한다.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하지만, 지주사인 ㈜GS는 삼양통상 지분율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허남각·허준홍 부자의 계열분리 의지에 따라 독자 경영을 충분히 노려봄직하다. 

삼양통상은 허준홍 사장이 다소 늦게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승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던 양상이었다. 게다가 허남각 회장이 고령에도 경영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허준홍 사장은 지난해 2월에서야 대표에 올랐고, 현재 삼양통상은 허남각 회장과 허준홍 사장으로 꾸려진 각자 대표체제로 꾸려져 있다.

속내는?

허준홍 사장이 부친으로부터 삼양통상을 넘겨받는 일에 집중한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지분 승계 정도다. 허남각 회장은 18%대였던 지분율이 2009년 20%로 오른 이후 보유주식수 변동이 없었다. 

반면 허준홍 사장은 이 기간 지분율이 12.83%에서 25%로 올랐다. 늘어난 지분은 허남각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사들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차례 장내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2%가량 높였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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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