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땅에서 솟아나 공중으로' 김한샘·정지은·최수앙·함진·홍정욱

조각 좋아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마포구 소재 갤러리 스페이스 소에서 기획전 ‘땅에서 솟아나 공중으로’를 준비했다. 김한샘·정지은·최수앙·함진·홍정욱 작가가 참여했다. 빚고 깎으며 자신의 세계관을 짓는 작가의 소조와 조각, 구상과 추상, 회화와 조각을 넘나들고 공간 속에 펼쳐져 설치 형식의 작업으로 확장되는 조각을 만나는 전시가 될 전망이다. 

스페이스 소에서 개최되는 ‘땅에서 솟아나 공중으로’ 전시는 주제보다 조각이라는 특정 장르를 앞세웠다. 이번 전시는 김한샘·정지은·최수앙·함진·홍정욱 등 작가 5명의 신작과 최근작 50여점으로 구성됐다.

관심 높지만

최근 2~3년 새 조각을 소재로 하는 전시와 기사, 다양한 프로젝트가 미술계서 회자됐다. 조각과 설치 작품은 타 장르에 비해 시각·전시적 효과로 주목도가 높다. 문제는 관람객의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작품이 휴대폰 사진첩에만 저장된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공간이나 일상에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조각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전시는 재미있고 작품은 좋지만 소장은 주저하게 된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조각 수집의 관점과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사진첩 속 컬렉션이 아닌 일상 속 컬렉션으로 조각이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카메라 속 사진 아닌
일상 속 컬렉션 되길


전시는 20여년 동안 활동해온 1970년대생 중진 작가와 영 아티스트 타이틀을 달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990년대 젊은 작가가 함께했다. 소조와 조각, 구상과 추상, 회화와 조각을 넘나들고 공간에 펼쳐져 설치 형식의 작업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소조-각’ ‘조각-조각’ ‘소-조각_평면 밖에서’로 구분했다. 

전시장에는 작품의 공동 좌대이자 합동 무대 역할을 하는 대형 구조물이 솟아 올라있다. 이 무대 위에서 김한샘의 ‘그림석’과 함진의 ‘초소형 조각’이 마주하고, 함진의 작은 조각 곁으로 최수앙의 조각이, 정지은의 느슨한 조각과 홍정욱의 틀어짐 없이 딱 떨어지는 조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장 어려워

스페이스 소 관계자는 “입방체형 좌대라는 익숙하고 전형적인 구조 또는 크고 작은 각자의 공간과 무대를 빠져나와 전시장에 솟아오른 건축적 공간서 다른 작품과 아주 가까이 만난다”며 “전시를 보는 관람객이 작품과 작품 사이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서로 만나 본 적 없는 작품이 가까이 그리고 함께하는 풍경을 만들어 작품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김한샘= 홍익대 회화과,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과 석사를 졸업했다. 2018년 공간형에서 ‘FORBIDDEN ALCHEMY’를 가진 후 2021년 ‘소드 앤 소서리’(디스위켄드룸)까지 총 3회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포스트모던 어린이 2부: 까다로운 어린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마세요’(부산현대미술관)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경기도미술관) ‘슈퍼 히어로’(인사미술공간)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20년 제5회 BNK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정지은= 동덕여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회화과 서양화 전공을 수료했다. 지난해 첫 개인전 ‘Crumbs’를 가졌고 ‘Nameless City’(킵인터치) ‘Sti(c)ky Mass’(옥상팩토리) ‘우리는 뜬 구름을 먹고 꼬리가 꿰였네’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최수앙= 서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조소과 석사를 졸업했다. 2004년 ‘주광성 주광인’(스페이스 셀)을 시작으로 ‘아스퍼거의 작은 섬들’(두산갤러리) ‘내일의 작가: 최수앙’(성곡미술관) 등 18회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국립현대미술관) ‘더 센시스: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토탈미술관)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09년 성곡미술관 ‘2010 내일의 작가’로 선정됐고 2014년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함진= 경원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인 첫 개인전 1999년 ‘공상일기’(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애완’(PKM갤러리) ‘The Others’(아오리 컨템포러리) 등 국내외에서 11회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나는 그것을 꿈꾼다’(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제4회 광저우 트리엔날레’(광동미술관)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홍정욱= 홍익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런던대 슬레이드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2003년 ‘ball of line’(갤러리룩스)를 시작으로 ‘in situ’(김종영미술관) 등 12회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Sharpness 작업의 온도’(일우스페이스) ‘모 EDGE’(스페이스 소) 등 국내외 기획전에 참여했다. 2014년 김종영미술관 올해의 젊은 조각가상을 수상했고 2004년 제4회 송은미술대전에 입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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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