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기본 풋살장까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된 단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이라는 생각을 넘어 운동과 여가,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엔데믹을 거치며 주거 트렌드 변화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평면설계 및 마감재, 외관 등 기본사항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타 분양 단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2022년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가 9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 폭(2021년 19%→2022년 24%)을 기록했다.

이런 선호도에 맞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커뮤니티 시설은 놀이터, 경로당, 독서실 등이 전부였지만 최근 공급되는 단지에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화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성되고, 일반적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커뮤니티가 다채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엔데믹 거쳐
트렌드 변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까지 수도권 제외 지방 분양단지 가운데 1순위 경쟁률을 차지한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수가 93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39가구에서 시작해 2021년 723가구, 지난해 1213가구로 급증하는 등 대단지 아파트 선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최근 분양시장과 일관된 흐름이다.


전체 단지로 살펴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달 넷째주까지 수도권 외 지방 분양단지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67대1로 2.26대1을 기록한 500가구 미만 단지와 3.84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3년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 간 청약 성적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지난해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58대1을 기록한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2.77대1에 그쳐 4.18배 차이가 났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와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3년 전인 2020년에는 각각 24.56대1과 24.93대1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7대1과 8.44대1로 불과 1.74배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업계에선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로 분양시장 내 달라진 커뮤니티 위상을 꼽는다. 실제 올해 청약시장에선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앞세운 대단지 아파트의 선전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단순 주거공간? 운동, 여가, 휴식…
차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눈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에 나서 1순위 평균 경쟁률 73.75대1로 올해 지방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신영 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1034가구)’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보기 드문 풋살장을 필두로 피트니스, 골프클럽, 멀티플레이룸,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라운지, 1인 독서실 등을 다양하게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에 나선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단지와 2단지(도합 1965가구)’ 역시 수경시설과 함께 입주민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티 하우스’를 필두로 다이닝 카페, 작은 도서관, GX룸,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마련했다. 불황 속에서도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청약 성적을 올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 52시간근무제 시행과 코로나 후폭풍,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한 이가 급증했다”며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단지 내 커뮤니티의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규모는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된 대단지 아파트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니스
골프클럽

이어 “주택 시장이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은 조정기를 겪으며 매수 심리가 하락했지만, 입지가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단지가 조성되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명뉴타운에서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광명초등학교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 다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격이 12억원대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란 평가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 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해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췄고, 일반분양분 전체에 가구별 창고를 기본 제공 예정이다. 커뮤니티센터 지상층에는 패밀리카페, 키즈카페, 클럽하우스, 문화강좌실, 돌봄센터를, 지하층은 스터디존, 스포츠존 등 2개 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대단지 아파트 선호 추세 뚜렷
단지 내 편의시설 다채롭게 구성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 입지를 갖췄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에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양하다. 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 대형 마트는 물론 영화관, 공공복합청사(예정)도 있다. 특히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해 서울 서부 핵심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서울 핵심지 등 광역 이동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학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반경 1㎞ 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 있다. 특히 광명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고, 커뮤니티 시설도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됐다. 

최근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비싸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조합이 확정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3271만5000원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원을 웃돈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분양가는 9억8290만~10억45 50만원이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억원가량 비싸다.

키즈카페
스터디존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로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김해 장유·율하 권역 최초로 조성되는 테라스형의 게스트하우스와 냉온탕 사우나를 필두로 작은도서관(북카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필라테스·GX룸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해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문1지구에 들어선다. 신문 1지구는 총 2902세대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와 무계지구, 김해관광유통단지, 신문·무계 입주단지 등 주거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1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신흥주거지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단지 강점으로는 풍부한 인프라가 꼽힌다. 반경 1㎞ 내에는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는 김해롯데워터파크의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마련돼 있다.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 추가적인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좌측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이용에 용이하다. 


새로운 
주거타운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신문1지구는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권 교통 요충지다. 차량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및 장유IC, 서김해IC, 창원1,2터널, 58번 국도 등을 통해 창원 성산구와 부산서구 등 인접 주요 도시로 이동이 빠르다. 여기에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부산, 창원 등 인근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장유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후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인천국제공항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연 디아이엘=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에 ‘대연 디아이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총 3개 단지 28개동, 전용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고층부에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서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실내체육관이 마련돼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실내 인도어골프연습장 등도 들어선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구 화명동의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5239가구)’를 제외하면 대연 디아이엘보다 큰 단일 아파트 단지는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4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으며, 단일 아파트로는 이번 대연 디아이엘이 최대 규모나 마찬가지다. 또한 대연동 일대는 남구 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1만6000여 가구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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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