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가 깃든 계곡 ②괴산 화양구곡

굽이마다 아홉 절경 펼쳐지는 곳

더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계절이 왔다. 폭염에 포위된 처지라고 할까? 열기를 식혀줄 곳으로 잽싸게 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럴 때 청량한 물소리 들리는 계곡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진녹색 수풀까지 시야에 담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에어컨이 내뿜는 인공의 바람이 아닌, 나무와 강물이 선물하는 자연의 바람이 그곳에는 가득할 테니 말이다.

괴산군은 충북 땅에서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고장이다. 우뚝 솟은 산과 깊은 계곡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데, 그중 압권은 화양구곡이다. 이곳을 찾은 이의 마음을 무시로 빼앗을 절경이 자그마치 아홉 곳이다. 굽이굽이 드러나는 풍경에 취해 걷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기운을 잃고 저만큼 물러날 테다. 

괴산 화양구곡(명승)은 청천면 화양천 주변 약 3㎞에 흩어져 있는 아홉 장소를 일컫는다. 천천히 걸어도 1시간30분이면 전 구간을 볼 수 있다. 모두를 환영하듯 길이 험하지 않다. 여름에는 허가된 장소서 물놀이도 가능해,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특히 인기다(올해 물놀이 기간은 6월1일~8월31일).

피서객에게 인기

출발은 화양동입구사거리 쪽으로 정했다. 주차장이 넓고, 화양구곡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 시작하고 오래지 않아 1곡 경천벽(擎天壁)을 만났다. ‘하늘을 떠받드는 벽’이란 뜻이다. 저 높고 넓은 하늘을 절벽 하나가 어찌 떠받을 수 있을까 싶지만, 칼로 자른 듯 수직으로 솟은 산세에 마음이 시원했다.

1곡부터 걸작으로 소문난 영화의 흥미진진한 예고편을 본 느낌이다. 남은 여덟 장소가 자못 궁금해졌다. 2곡으로 향하는 길에 나무 덱이 깔려 가볍게 걷기 좋다. 계곡 입구까지 쫓아오던 자동차 소음마저 사라지고, 계곡물과 바람이 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귓가에 가득했다.


화양구곡의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깊게 호흡했다. 할 수 있다면 집에 가져가고 싶은 상쾌한 공기가 온몸으로 들어왔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으면 초록빛이 눈앞으로 떠다녔다.

화양이교를 지나니 2곡 운영담이다. 강 건너 절벽에 운영담(雲影潭)이라 쓴 한자가 선명히 보였다. 모래밭으로 내려가 바위에 잠시 앉았다. 운영담은 맑은 계곡물이 모여 소(沼)를 이루는데, 맑은 날에는 구름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친다는 뜻이다. 마침 푸른 하늘에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 몇 점이 계곡물에 비쳤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이 말년에 화양구곡에 내려와 지냈다.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 제자 권상하가 스승이 머물던 이곳의 아홉 경치에 이름을 붙였다. 이 때문에 화양구곡에는 괴산 송시열 유적(사적)이 있다. 만동묘와 암서재, 화양서원 묘정비(충북기념물) 등으로 구성된다. 효종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우암이 매일 새벽 크게 울었다는 3곡 읍궁암(泣弓巖)도 송시열 유적에 포함된다.

화양구곡의 아름다움은 4곡서 절정에 이른다. 이곳은 ‘물속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고 해서 금사담(金沙潭)이다. 금빛 모래가 수면 아래를 빛나게 한다면, 바위 위에 있는 아담한 건물이 금사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듯하다. 송시열이 책 읽고 제자를 가르쳤다는 암서재다.

어찌 저리도 절묘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지, 훌쩍 물을 건너 암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독서 삼매경에 빠지고 싶었다.

아홉 곳의 아름다운 절경
더위를 잊게해주는 산책길

다시 길을 재촉했다. ‘별을 관측하는 자리’라고 해서 이름 붙인 5곡 첨성대(瞻星臺)는 화양삼교를 건너니 자세히 보였다. 6곡 능운대(凌雲臺)는 커다란 바위가 구름을 찌를 것처럼 생겼다. 7곡 와룡암(臥龍巖)은 계곡물에 바짝 엎드려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 같았다.


오래된 다리 건너편으로 학이 둥지를 틀고 앉아 알을 낳았다는 전설이 서린 8곡 학소대(鶴巢臺)가 나타났다. 이곳을 지나면서 계곡이 더욱 깊어졌다. 9곡 파곶(巴串)은 너른 바위 위로 흐르는 물결이 용의 비늘을 꿴 형상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더위를 씻어주는 계곡 산책을 마무리하고 괴산읍으로 향했다. 괴산 읍내에는 남북을 경계로 동진천이 흐른다. 하천 북쪽에 괴산보훈공원을 중심으로 걸으며 둘러볼 유적지가 세 곳 있다. 처음 찾은 곳이 괴산 홍범식 고가(충북민속문화재)다. 자그마한 동네 뒷산과 동진천 사이에 앉은 집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보였다. 대문으로 들어가니 건물과 뒷산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730년경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집에 태인군수와 금산군수를 지낸 일완 홍범식이 살았다. 홍범식은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을 보호하는 한편,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 군민이 믿고 따랐다. 그의 아들은 소설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다.

홍범식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에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다. 홍명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에서 1919년 3월 괴산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홍범식 고가 뒤편에 개심사가 있다. 사찰 마당에서 괴산 읍내가 한 눈에 보인다. 개심사는 1935년 도덕암이 사라지면서 목조여래좌상과 목조관음보살좌상(충북유형문화재)을 이곳으로 옮기며 지은 절이다. 두 불상은 현재 극락보전에 모셨다. 가운데 불상이 목조여래좌상이고, 오른쪽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한 불상으로 전해지는데 머리와 옷 주름, 표정과 손 모양까지 훼손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왼쪽에 있는 대세지보살좌상은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괴산향교

개심사서 내려와 괴산군청 방향으로 마을 길을 따라가면 괴산향교(충북유형문화재)가 보인다. 홍살문 안쪽에 향교를 든든하게 지키듯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가 섰다. 괴산향교를 처음 설립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530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500년 가까이 한곳을 지키며 지역 인재 교육을 담당했다. 여러 차례 새로 짓고 보수를 거듭했으나,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등이 남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괴산 화양구곡→공림사→괴산 홍범식 고가→개심사→괴산향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괴산 화양구곡→공림사→괴산향교
-둘째 날: 개심사→괴산 홍범식 고가→괴산 충민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괴산군 문화관광 www.goesan.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57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분소 043) 832-4347
-개심사 043)832-2633


대중교통
[버스] 서울-괴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0~11회(06: 45~20:30) 운행, 약 2시간 소요. 괴산시외버스터미널서 괴산 화양구곡까지 택시 이용, 약 20㎞.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 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괴산시외버스터미널 043)833-3355

자가운전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 IC서 음성·금왕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359m→음성톨게이트, 105m→음성IC교차로서 음성 방면 왼쪽, 24㎞→괴산교차로서 청주·증평 방면 오른쪽, 2.9㎞→대명리 방면 우회전, 740m→문법1리(원줄기) 방면 좌회전, 2.1㎞→괴산 방면 좌회전, 1.5㎞→문광삼거리서 상주·화양구곡 방면 우회전, 8.3㎞→덕평삼거리서 덕평·운교 방면 우회전, 138m→덕평 방면 우회전, 703m→덕평삼거리서 청천·도원 방면 좌회전, 4.6㎞→도경로후영5길 방면 좌회전, 2㎞→화양로 방면 우회전, 1.2㎞→우회전→화양동계곡 주차장

숙박 정보
-호텔웨스트오브가나안: 연풍면 수옥정길, 043)833-8814, www.westofcanaan.com
-숲속작은책방: 칠성면 명태재로미루길, 043)834-7626, https://cafe.daum.net/supsokiz
-호텔더킹: 괴산읍 읍내로15길, 043)834-3355, https://blog.naver.com/theking3355

식당 정보
-맛고을(도토리칼국수·열무냉면): 괴산읍 읍내로, 043)834-7481
-즐거운날(새뱅이전골·황태찜): 괴산읍 읍내로2길, 043)833-1193
-짚은목맛집(버섯전골·매운탕): 칠성면 산막이옛길, 043) 834-0832

주변 볼거리
산악이옛길, 선유구곡, 각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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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