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뜰만하니…

  • 등록 2023.07.03 08:43:05
  • 호수 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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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뜰만하니…

국내보다 해외서 먼저 반응이 오기 시작한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 대표와 프로듀서 간의 갈등으로 좌초될 위기.

이제 좀 뜨나 싶었던 그룹이 암초를 만나면서 팬들만 좌절하는 모양새.

갈등이 장기화 되면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구멍 난 부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 자금과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하면서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가 공석인 상태.

당협위원장은 물론 차기 총선 공천 라인업에 누가 오를지 다들 예의주시하는 모양.

중·영도는 보수색이 짙은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추측이 오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중·영도구 출마를 거론했다고. 

 

끝나지 않는 갈등

감사원과 국정원의 내부갈등이 꺼지지 않고 있음.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사람들과 윤석열정부서 임명된 이들의 다툼이라는 분석과 ‘검찰 출신 vs 비검찰’이라는 양상도 존재함.


일각에서는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옴.

타 정부 기관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의원님의 흡연법

국회의원들은 흡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함.

보통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흡연하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애연가로 유명한데 흡연하기 위해 보통 차로 간다고.

일정을 출발하는 흡연이 시작되고 환기를 하기 위해 썬루프를 연 채 연달아 핀다고 함.

수행하는 보좌진은 죽을 맛이라고. 환기를 해도 차가 달리면서 연기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

 

손 놓은 법무부

타인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이라는 의혹 불거져.

경찰은 이를 알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한 상태.

문제를 제기하자 출입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후문.


법무부는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

여권 도용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동종 범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

 

집 나간 며느리

중견 기업 오너의 부인이 국내로 돌아올지 궁금증이 커지는 분위기.

최근 이 회사의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오너 일가 불협화음이 세간에 퍼지는 양상.


창업주는 회사를 물려준 장남과 사이가 나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고.

결국 큰 며느리는 창업주 등쌀에 해외로 나가버렸고, 장남은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십년 넘게 기러기 아빠 생활을 연명했던 전례가 있다고.

다만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났다고 해서 큰 며느리가 바로 입국할지는 미지수.

이전부터 장남이 지나칠 정도로 퇴근 후 술 생활을 즐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데다, 부부 간 정이 딱히 깊지 않았기 때문.

 

래퍼와 마약

10대 마약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래퍼 때문이라고.

래퍼들이 10대들에게 마약을 권유함.

10대는 이를 거절하면 다시 래퍼를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 마약을 섭취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음지서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음.

 

도마 위 스타강사

킬러 문항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에 반발한 스타강사 이다지, 현우진 등 스타강사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힐난하며 논란이 커지는 중.

과거 다수 스타강사들의 진보 성향 발언에 그렇지 않아도 눈엣가시 모양이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타깃이 된 것 같다는 후문.

스타강사를 지적하는 여론과는 별개로 목동, 강남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스타강사들을 아직도 옹호하는 분위기 많은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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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