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 트렌드> 수제버거 거품을 빼다

최근 소비시장에 수제버거가 인기다. 2000년대 후반 크라제버거를 필두로 수제버거 돌풍을 일으켰던 당시와 달라진 점은 수제버거 전문점들이 가격 거품을 확 낮춰 가성비를 높였다는 점이다. 당시 수제 햄버거는 7000~1만2000원대로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수제 햄버거가 시장에 연착륙하는 데 실패한 이유다. 맛과 품질은 좋았지만 가격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다. 간식으로 먹는 버거는 가격대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창업시장의 교훈으로 남겼다.

7~8년 전부터 가성비 높은 수제버거 전문점이 많이 창업되고 있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수제버거 바람은 2016년 ‘쉑쉑버거’가 들어와 그 강도를 더해가더니 기업들도 수제버거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또한 수제버거 메뉴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토종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비용과 가성비 수제버거라는 장점을 내세워 기존의 대기업 햄버거 브랜드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또 한 번의 햄버거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토종의 힘

최근에는 수제버거를 내세우는 토종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간편식, 웰빙, 가성비, 카페형 점포 등 창업시장 키워드에 딱 맞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 선두 주자는 ‘맘스터치’다. 맘스터치는 학교 앞 등 골목상권에 입점하는 수제버거&치킨 전문점으로 파괴적 혁신에 성공했다. 

또한 10여년 전만 해도 맥도널드 롯데리아 버커킹 등 패스트푸드 햄버거 브랜드는 주로 중심상권에 입점하고 있었다. 맘스터치는 3000원대 수제버거를 골목상권에서 선보이면서 학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부응해 맘스터치도 중심상권에 속속 입점하면서 매장 수 1위 브랜드로 우뚝 섰다. 다만 메뉴 가격 인상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와 관련된 고객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푸드가 2019년 8월 출범한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해 말 점포 수가 200개를 넘어섰다. 이처럼 신세계푸드 노브랜드버거의 성장 속도가 가파른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포장 및 배달 매출이 크게 증가해 ‘홀 반, 배달 반’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또 노브랜드버거는 맘스터치와 같은 ‘가성비’ 전략을 도입한 것도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잔뜩 움츠려 있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배달 및 포장, 가성비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더한 수제 햄버거 브랜드도 성장하고 있다. ‘마미쿡치즈버거’는 간편식, 웰빙, 가성비, 카페형 점포 등 창업시장 키워드에 딱 맞는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든 메뉴에 신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급 모짜렐라치즈가 들어가 인기다. 두꺼운 100% 천연 치즈 1장이 통째로 들어가는데, 젊은 층 고객들이 특히 열광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 비용
대기업 햄버거 브랜드 도전장

‘마미쿡’은 신선한 국내산 100 % 생고기로 5~10분간 조리해 육즙이 살아있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청정 스테이크패티만을 사용한다. 빵은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은 냉장 생지를 매장서 즉석으로 구워 사용해 최고의 베이커리 맛을 낸다. 기타 속재료도 신선한 것만 들어가는데 가격은 저렴해 고객들은 말 그대로 행복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대표 메뉴인 ‘마마통살버거’는 본사에서 직접 생산 후 위생적으로 포장해 수시로 배송해주는 국내산 닭가슴살 원육을 각 매장서 주문 즉시 튀긴 패티로 만든다.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 있어 크리스피 치킨을 먹는 맛 그대로를 구현한다.

여기에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 1장을 얹고 신선한 야채와 갓 구워낸 빵을 덮어서 먹으면 치즈 식감과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며 치킨과 야채, 소스와 빵이 어우러져 불황기 움츠러든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포만감을 듬뿍 느끼게 한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프랭크버거’는 100% 소고기 패티를 중심으로 맛과 가성비를 다 갖춘 수제버거 브랜드다. 브랜드 론칭 이후 지난해 500호점을 돌파하면서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랭크버거 관계자는 “100% 소고기 원육 패티를 근간으로 대외적인 마케팅 활동과 가맹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맛과 품질서 월등한 수제버거가 가격까지 일반 버거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bhc도 미국 서부지역의 버거 브랜드 ‘수퍼두퍼’ 1호점을 열었다. 사전에 편의점 이마트24와 협업으로 ‘뿌링클 치킨 버거’를 출시해 소비자 반응을 시험한 바 있다. ‘이삭토스트’는 이삭버거를, ‘채선당’은 메이크버거&샌드위치로 버거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모두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는 수제버거 방식을 적용했다. 

수제버거가 햄버거 시장에 또 한 번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부담 없고 취식이 간편해 씀씀이를 줄이고 한 끼를 가볍게 해결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건강까지 고려한 콘셉트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제버거 창업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수익성 문제다. 기존 패스트푸드점보다는 중간 이윤이 높지만 일반 외식업종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식재료 공급 시스템과 함께 매장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인지 창업 전 체크해야 한다. 

건강 콘셉트

메뉴 구성 시 수제버거의 품질과 다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빙수 등 서브메뉴를 복잡하게 넣어 창업비용과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의 최대 강점은 기존 프리미엄 버거에 버금가는 품질을 갖추면서도 대형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비교해 가격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창업자는 본사가 합리적으로 재료 비용과 운영 코스트를 제시하는지, 차별화된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든 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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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