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정조준 ‘강성부 펀드’ 노림수

제2의 한진 사태 발동 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B하이텍을 향한 KCGI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주주가지 제고를 앞세워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구시대적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DB하이텍 측은 우군 결집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DB하이텍은 캐로피홀딩스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제기·신청 일자는 지난 9일이고, DB하이텍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오너 겨냥

캐로피홀딩스는 ‘강성부 펀드’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KCGI가 지난 3월31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CGI는 캐로피홀딩스를 통해 DB하이텍 지분 7.05%(312만8300주)를 매입한 사실을 공시한 뒤 본격적으로 주주활동을 벌여왔으며, 현재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DB하이텍 최대주주는 DB그룹 지주사인 DB Inc(12.39%)이며, 특수관계인인 김준기 창업회장(3.61%), 장녀 김주원 부회장(0.39%)을 비롯해 DB생명(0.78%), DB김준기재단(0.62%) 등 동일인 측 지분율 합계는 20.20%다.

KCGI 측은 “(DB하이텍이)주주서한 공개 이후인 지난 7일 회신 공문을 보냈지만 내용은 자료와 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기변명적 설명에 불과했다”며 “주주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우려스러운 사유들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KCGI의 이번 움직임은 예견된 일이다. KCGI는 지난달 4일, DB하이텍에 주주가치 제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DB하이텍이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영업이익 768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본격 반영된 지난해 4분기에도 매출 3971억원, 영업이익 1536억원을 기록했다.

회계 장부 가처분 제기
경영권 놓고 복마전 양상

KCGI는 이처럼 DB하이텍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구시대적 경영행태로 DB하이텍이 극도로 저평가 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DB하이텍의 자사주 매입 및 물적분할이 지주회사 전환용이라는 의심과 함께 계열회사와의 660억원 규모 내부거래, 거액의 기부금의 김준기문화재단 지급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KCGI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은 DB하이텍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일 DB하이텍은 전일(6만4200원) 대비 1.09%(700원) 오른 6만4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조8815억원이다.

DB하이텍 측은 KCGI의 주장에 반박하는 상황이다. KCGI가 요구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영업기밀 노출 문제, 주주 간 자료제공의 형평성 문제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DB하이텍은 경영권 방어 자문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 등 우군 확보에 한창이다. DB하이텍이 공시를 통해 IR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1997년 회사 설립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KCGI의 공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KCGI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을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KCGI는 2018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보유주식 수를 늘렸고, 이듬해 5월 한진칼 지분을 17.41%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차익 노리나

결과적으로 3년 넘게 이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결국 조원태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안건 등 KCGI가 낸 주주 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그렇다고 KCGI가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후 KCGI는 한진칼 보유 지분 대부분을 호반건설에 매각하며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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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