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3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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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26 10:34:32
  • 호수 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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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길
남·1980년 1월18일 신시생

문> 나쁜 술버릇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술을 끊을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우나 이제 술만이 유일한 벗일 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답>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장단점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의 단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귀하의 계속되는 음주는 자신을 파괴시키고 신변의 위기까지 몰고 올 무서운 존재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무조건 끊도록 하세요. 지금은 악운과 악성의 체질로 묶여 스스로 해결은 불가합니다. 격리된 생활이 우선이고 전문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까지 새로운 인생을 찾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2년 후 마치 중환자가 생명을 구하고 정상 회복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영광을 찾게 됩니다.

 

조인영
여·1999년 6월14일 미시생

문> 원래 연극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외국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통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 갈등이 심합니다. 

답> 예능이 우선이고 외국어는 차선으로 목표를 바꾸세요. 운명의 길이 예능 분야에 더 가깝습니다. 타고난 재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천부적인 재능에 이어 운과 체질에 합당합니다. 연극·영화 또는 방송정보학에 뜻을 굳히세요. 다행히 학업도 우수해 일찍 주목받게 돼 출발이 아주 빠릅니다. 지나치게 강한 자존심과 양보 없는 독점욕을 빨리 고치세요. 협력은 성장하고 독선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안면을 넓히고 친교와 사교를 아끼지 마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부모와 가족들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주변을 잘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경호
남·1991년 7월3일 신시생

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11월 해시생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제가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안정과 성장 그리고 성공과 행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귀하는 관성의 운으로 관공직은 천직이며 앞으로 승진과 성장의 속도도 매우 빨라 경제적 성장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 여성과 결혼해 귀하의 아내로 평생 자리를 지키며 귀하 역시 좋은 남편으로 함께합니다. 또한 두 분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가 탄생합니다. 상대의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운명의 인연은 바켜갈 수 없으며 상대의 마음 역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안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귀하가 할 일은 상대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뵈는 것입니다. 내년에 혼례를 올리세요.

 

원혜자
여·1977년 3월17일 술시생

문> 1973년 5월생인 배우자와 어떠한 악연이기에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조그만 복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답> 사랑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존재하고 상생을 이룬다면 금전보다 더욱 소중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금전과 행복, 두 가지 모두 이뤄져 주변을 놀라게 하고 후세에 아주 값진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적은 수입에 어쩔 수 없으나 3년 후부터 신규운을 맞이해 본격적인 성장에 진입하게 돼 그동안 막연히 쪼들렸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동안 익혀왔던 미용직을 그대로 잘 살려 끝까지 지키세요. 남편은 건어물·농축산 쪽에 길이 있으며 경매사 같은 전문직도 매우 좋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곳에 인생을 집중하세요.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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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