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CCTV 불법촬영당했는데…불기소 처분? “억울하다”

지난해 6월, 루이힐스골프클럽 상대로 고소
관할 경찰 “성적 목적으로 설치한 증거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CCTV에 찍혔을 텐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 혼자라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개인 한 명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개인은 피해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데도 경찰 도움을 못 받는 걸까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골프클럽 탈의실 CCTV 불법촬영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20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골프장 탈의실 CCTV 사건,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무작정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됐다”며 “지난해 여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제 전신 나체가 촬영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실의 책상 위에 있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고 SBS <8시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 접수 이튿 날, CCTV 하드를 압수한 후 복원하는 과정서 10년 가까이 운영돼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탈의실에도 설치 및 운영 중인 것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는데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다”며 “CCTV를 성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측은 CCTV가 탈의실에 설치돼 촬영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CCTV가 운영된 것도 수년인 데다 대표 책상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골프장 말을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고 도저히 불기소 처분에 동의할 수 없어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체를 찍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명백히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몰카 범죄만 해도 범죄자가 ‘일부러 찍은 거 아니다. 왜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기소 안 하느냐? 더욱 꺼림칙한 건 해당 골프장 대표가 담당 경찰서의 발전위원장을 지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며 “애초에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인지, 일개 개인은 힘이 없어 당하고만 넘어가야 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 혹시 작은 힘이라고 필요하시면 보태겠다. 연락 달라”는 한 보배 회원의 댓글이 달린 만큼 추가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담당 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2012년 2월17일자 지역 신문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루이힐스골프클럽 B 대표는 언론인 및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양주경찰서 발전위원장 등 지역사회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소개됐다. 


지난해 6월15일, A씨가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콜프클럽 탈의실서 CCTV 불법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모든 고객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보안용 CCTV는 회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락카실의 각종 분실,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남녀 탈의실 외부 복도 천장에 육안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보안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시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남성 탈의실서 옷을 갈아입던 도중 천장에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골프클럽 측에 불법촬영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녹화 영상본의 공개를 요청했고 자신과 부친이 전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서 해당 CCTV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해당 골프클럽의 대표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골프클럽은 해당 CCTV를 철거하는 한편, 녹화 영상은 모두 포맷한 후 골프장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전달했다.

관찰인 양주경찰서은 해당 골프클럽의 남성 탈의실뿐만이 아닌 여성 탈의실서도 비슷한 각도의 방향으로 설치돼있는 CCTV를 발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법령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에는 ▲제25조제5항을 위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등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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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