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평면에의 천착’ 정상화

거장이 내뿜는 ‘은밀한 숨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정상화 작가의 개인전 ‘무한한 숨결’을 준비했다. ‘무한한 숨결’은 정상화와 갤러리현대가 함께하는 9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상화의 독보적인 표현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1970년대 작품부터 근작까지 40여점을 소개한다.

갤러리현대는 프랑스 파리서 활동하던 정상화의 예술성에 반해 1983년 첫 개인전을 진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40여년간 그의 예술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뜯어내기

정상화의 개인전 ‘무한한 숨결’은 2014년 이후 10여년 만에 갤러리현대서 열리는 전시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된 독창적 그리드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매체 실험을 통한 조형적 탐구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상화는 ‘뜯어내기’와 ‘메우기’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프로세스로 새로운 차원의 평면성을 탐구하는 시적인 작품을 발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시 제목 ‘무한한 숨결’은 작가의 숨결이 닿은 캔버스 화면이 화폭 너머의 무한한 시공간으로 확장되길 바라는 세계관을 은유한다. 

정상화는 신체·정신적 노동이 집약된 방법을 통해 2차원 평면을 숨결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확장했다. 매순간 엄청난 집중력으로 화면에 몰입해 완성된 과정을 시각화했다. 미술평론가 이일은 1980년 발표한 글에서 정상화의 작품을 “은밀한 숨결의 공간”이라고 평했다. 


갤러리현대와 아홉 번째 전시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조우

그러면서 “정상화의 회화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칫 표정 없는 밋밋한 그림으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시간과 음미를 일단 거치고 나면 눈요기의 시각적 효과를 겨냥한 그림보다 비길 수 없이 깊은 숨결을 내뿜고 있는 것 또한 그의 그림이다. 그의 회화는 네모꼴이 빡빡하게 쌓이고 서로 인접하면서도 그 전체가 한데 어울려 무한히 확산해가는 은밀한 숨결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층 전시장에서는 정상화만의 화면 구축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공간 구축을 위한 바탕재로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힘을 가진 고령토를 선택했다. 고령토는 공간을 구성한 뒤 사라지지만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상화에게 고령토는 그 자체로 방법론이 됐다. 그는 “고령토는 평면에 힘을 축적시키는 나의 방법론, 죽 그었다고 해서 선이 아니요, 평면하다고 해서 면이 아니요, 비워 뒀다고 공간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작업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령토와 물감을 들어냈다 메우는 과정서 선과 면, 공간이 자연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작품 ‘무제 12-5-13’을 통해 고령토가 사라진 공간이 시차 속에 서로 다른 층위를 형성하면서도 서로 밀착돼 전체를 이루고 하나의 통일된 색채가 그 앞에 내재돼있는 깊이를 달리하며 조화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무제 2019-10-15’에는 최근 바탕을 이루고 공간을 구축한 뒤 사라지던 존재인 고령토가 화면에 남아 선이 되고 면이 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담겼다. 

고령토를 바탕재
선 면 공간 발생

지하 전시장은 백색 작품을 통해 정상화가 구축하려고 했던 평면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는 1970년대부터 기존의 강렬한 색채와 거친 마티에르를 사용한 비정형의 앵포르멜식 회화서 점차 벗어나 평면의 깊이를 탐구하며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 시기 엄격하게 색을 절제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평면화를 추구했다. 


1973년부터 단색의 그리드 회화를 제작했고 1974년 일본 오사카의 시나노바시 화랑에서 처음 발표했다. 백색을 사용한 정상화의 작업은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구성하는 요소가 작업마다 다르고 개별 격자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색채와 높낮이가 모두 다르기에 화면은 결코 같은 표정과 색감을 지닐 수 없다. 

2층 전시장에서는 종이를 재료로 한 정상화의 평면을 향한 탐구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캔버스를 이용한 평면 실험 이외에도 종이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캔버스 작업에서는 고령토를 올린 후 뜯어내고 메우기를 통해 공간을 구축했다면 종이 작업은 데꼴라주, 프로타주 기법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다. 

메우기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데꼴라주, 프로타주, 목판 작품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재료와 대상에 대한 조형성 탐구, 표현의 실험적 시도를 추구한 결과로 그의 실험정신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라며 “정상화에게 종이 작업은 유화 작업을 종이로 옮겨 제작한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종이라는 매체의 유연하고 손쉬운 특성을 이용해 방법적 실험과 도전을 감행하고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정상화는?]

▲1932년 경북 영덕 출생

▲학력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1957)

▲개인전 
갤러리현대(2023)
국립현대미술관(2021)
레비고비 갤러리(2020)
버그루언 갤러리(2018)
도미티크 게비 갤러리(2016)
그린 나프탈리 갤러리(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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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