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범인과 영웅 사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6.13 14:58:56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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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을 깠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범인과 영웅 사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해자 이름, 나이, 출생지, 직업 등이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이 범죄자를 직접 처벌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극악무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이력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4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자신이 대신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튜버인 내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 역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가 신상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부터 올라온 게시물 6개가 공개됐고, 각종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유튜버가 신상 공개해 논란

이 같은 공개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법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직접 악인이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한 범행수단 및 중대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함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rokm****> ‘용기에 박수를∼’<mirr****> ‘전과 18범의 인권이 어딨냐?’<smj3****> ‘죄의 유무를 따질 때나 피의자 인권이고 뭐고 있는 거지…죄가 있음이 너무나 명확한데 무슨 인권 타령인지’<shab****> ‘범죄자 인권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peac****> ‘평생 감옥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그게 안 된다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야지’<gkdm****>


‘여론을 보면 그만큼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aten****> ‘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정의입니다!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죄자의 해악 확산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선택을 강력히 지지합니다’<coin****> ‘앞으로 범죄를 범할 때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cute****>

‘사적 제재’ 엄연히 불법 해당
그래도 네티즌은 “참 잘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잡았다고 폭행범으로 고소당하고…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arhu****> ‘논란이 될 게 있나?’<mayp****> ‘100번을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club****> ‘얘 나오면 분명히 더 큰 일 터진다’<yuno****>

‘개인이 해선 안 될 일? 우리나라 법이 못하고 있으니 개인이 나선 게 아닌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피해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자기 일 아니라고 멀리서 불구경하듯 얘기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 납니다’<roka****> ‘강력범죄 전과가 누적돼있는 범죄자들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yioo****>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참혹한 영상을 다시 보며 본인을 지키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피해자가 너무도 안타깝다’<dj21****>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이후부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대치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국가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제2의 피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orch****>

법이 못 하니…

‘피해자도 유튜버의 사적 공개에 동의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피해자는 합법적 공개를 원했지 사적으로 공개하는데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요?’<vpi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는 지금…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 서면서 가해자 A씨가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피의자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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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