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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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13 14:03:29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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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의 스타들 총출동!

[JSA뉴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KBSA)가 주최한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서 충청남도가 우승을 차지했다. 충청남도 마운드를 이끈 투수 조범준(전 키움)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최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서 개최된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 결승전서 충청남도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5-2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생활체육 야구 발전을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는 다수의 프로 출신 스타가 참가했다. 이들은 각 시도명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명예를 건 승부를 펼쳤다.

2회 대회 성황

지난달 28일 열린 결승전에선 광주 김진우(전 KIA)를 비롯해 충남 김지열(전 KT), 조범준(전 키움), 임도혁(전 KT), 하성진(전 SSG) 등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치열한 승부를 이끌었다.

향후 전국체전 일반부로 편입을 도모하고 엘리트 야구와 생활체육 야구의 상생, 야구 인프 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시도대항 야구대회는 지난해 1회 대회에 이어 올해 2회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대회 공로상을 수상한 천안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서덕규 회장(충남 단장)은 “시도대항 야구 대회는 프로 무대를 밟지 못한 선수, 재기를 꿈꾸는 선수 등에게 야구에 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며 “충남의 ‘천안 메티스’처럼 다른 시도에도 실업야구단·시민야구단 창단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대회 우승팀인 충남도 천안 메티스 소속 선수들과 충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어우러져 우승을 일궈냈다. 충남의 우승을 통해 타 지역의 실업·시민팀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승 광주 5-2로 꺾고 충남 우승
생활체육 야구 중추적 역할 기대

우승 시도인 충청남도에는 시도 지원금 3000만원이 지원되고, 준우승 시도인 광주광역시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역 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남 마운드를 이끈 전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범준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충남은 선발 임도혁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우완 조범준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광주의 추격을 막았다. 조범준은 2-0으로 앞선 3회 무사 1루에서 임도혁을 구원해 등판, 3회 정건석 김민호 임태준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다. 4회에도 실점하지 않으며 착실하게 투구를 이어갔다. 

5회 동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날 최우수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최고 140㎞대 중반의 강한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5㎞까지 나왔다.

조범준은 동산고 시절 지명을 못 받고 2년제 재능대에 입학해 에이스로 성장했다. 투구폼 교정으로 128km의 구속이 145km로 무려 17km나 증가했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2019년 키움(당시 넥센)의 2차 7라운드(전체 64순위) 지명을 받았다.


다수 프로 출신 선수들 참가
전 키움 조범준 최우수 선수

다만 1군 무대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퓨처스리그(2군)서만 뛰었다. 퓨처스리그 통산 48경기서 3승3패3홀드 평균자책점 6.63을 기록한 뒤 2021년 시즌이 끝난 뒤 팀을 떠났다.

전 KIA 타이거즈 투수 김진우는 감투상을 수상했다.

2002년 계약금 7억원에 사인하며 화려하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진우는 입단 당시 구단서 선동열의 영구 결번을 주려고 했을 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다. 데뷔 첫해 12승을 달성하며 탈삼진 타이틀을 획득했다. 전매특허 ‘폭포수 커브’는 야구인들 사이서 최고 수준으로 손꼽힐 정도였다.

그러나 개인사와 성적 부진으로 방황을 거듭하며 팀을 무단이탈하는 등 프로 생활 내내 논란을 일으키며 ‘풍운아’란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됐다. 2007년 시즌 중반 결국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고, 2008년엔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으로 지명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반가운 얼굴들

이후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던 김진우는 우여곡절 끝에 조범현 당시 감독의 배려로 2011시즌 KIA 선수로 1군 무대에 다시 올랐다. 2012년엔 10승 5패 평균자책점 2.90으로 완벽하게 부활했고, 이듬해에도 9승을 달성하며 억대 연봉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성적 하락세가 이어지며 결국 2018년 구단으로부터 방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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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