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현이 누구?’ 예상 못한 무명의 반란

56번째 출전 만에 첫 승

‘무명’의 백석현(32)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메이저대회인 ‘SK텔레콤 오픈(총상금 13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에 성공했다. 백석현은 지난달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1)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쳤다.

SK텔레콤 오픈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백석현은 이태훈(캐나다)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KPGA 코리안 투어 56번째 대회 만에 거둔 첫 우승이다. 백석현은 KPGA 투어 최중량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몸무게가 140kg에 육박해 대회마다 그의 존재감은 실력과 상관없이 무시무시함 그 자체였다.

환골탈태

그랬던 그가 2019년 전역을 앞두고 ‘뭐라도 바꿔서 사회로 나가자’는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에 매달려 체중을 80㎏까지 찍었다. 지금은 90㎏대인 백석현은 80㎏로 돌아가려 다시 살을 뺄 계획이라고 한다. 백석현은 아시안 투어가 주 활동 무대였다.

태국에 살면서 2014년 인도네시안 마스터스 준우승, 2013년 월드와이드 슬랑고르 마스터스 3위 등의 성적을 남겼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로 눈을 돌려 2021년부터 KPGA 투어로 주 무대를 옮겼다.

최호성(50)과 함께 공동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한 백석현은 4번 홀(파5)에서 8m 이글 퍼트를 넣으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나무가 가리고 있어 그린이 보이지 않는 상황서 친 210야드 아이언 샷이 일품이었다. 10번 홀까지 버디 2개를 더 보태 3타 차까지 달아난 백석현은 이태훈이 버디를 잡은 14번 홀(파3)에서 2m 파 퍼트를 놓치면서 1타 차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다. 승부처는 16번 홀(파5)이었다.


SK텔레콤 오픈 짜릿 우승
최중량으로 자자했던 명성

이태훈이 보기를 범한 사이 백석현은 파를 지켜 2타 차로 여유를 되찾았다. 그린 뒤 러프서 친 세 번째 샷이 반대편 러프로 갔지만 네 번째 샷을 잘 쳤고, 파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18번 홀(파4)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고 세 번째 샷은 벙커에 넣어 큰 위기를 맞았으나 그린 뒤 벙커서 친 네 번째 샷을 핀 한 발짝 거리에 붙인 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막판 두 홀 연속 보기에도 백석현은 첫날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트로피를 들었다.

악천후 탓에 이틀에 걸쳐 치른 1라운드에 9언더파로 불꽃을 일으킨 뒤 끝까지 불씨를 이었다. 4m 안쪽 퍼트는 볼이 아닌 홀을 보고 스트로크하는 이색 공략이 주효했다. 백석현은 “마지막 홀 벙커 샷은 인생 최고의 샷이었다. 1승에 그치지 않고 계속 승수를 추가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석현은 퍼팅에 약점이 있는 선수였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볼을 보지 않고 퍼트하는 이른바 ‘노룩퍼트’ 전략으로 운명을 바꿨다. 그는 “4m 이내 퍼트는 모두 볼 대신 컵을 보고 쳤다”고 말했다. 백석현은 우승 직후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멋있는 남편, 아들로 앞으로도 남고 싶다”며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살 빠지자 기량 발휘
시드권 유지 겹경사

시드권 유지를 위해 급급했던 백석현은 이제 한시름을 놨다.


그는 “사실 올 시즌 목표가 결혼한 뒤 아내와 장인·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라운드부터 TV에 많이 나왔고 우승까지 해 첫 번째 목표는 이뤄냈다”며 “이제는 1승 그 이상을 거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드 4년을 받았다. 4년이라는 여유가 생겼으니 스윙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 일단 올해는 국내 투어에 집중할 것이다. 연말에는 해외투어 큐스쿨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계획도 밝혔다.

한편 통산 3승에 도전했던 이태훈은 아쉽게 1타 차 2위로 마감했고, 디펜딩 챔피언 김비오는 5언더파 66타를 쳐 공동 3위(10언더파 274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3언더파 68타를 친 아마추어 국가대표 송민혁과 1타를 줄인 이태희도 공동 3위에 올랐다.

파란의 주인공

마지막 날 공동선두로 출발했던 ‘낚시꾼 스윙’ 최호성은 4타를 잃고 공동 11위(7언더파 277타)로 밀렸다. 대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1인 2역을 맡은 최경주는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이븐파 71타를 적어내면서 공동 19위(5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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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