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대선 투표시간 논란

얄팍한 꼼수? vs 아직 시기상조?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민주통합당이 최근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전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며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리 운영상 문제나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개정안 잠정 보류를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까지로 2∼3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투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과학이 발달된 현재, 개표가 수동이 아닌 전자식으로 집계되고 있어 2∼3시간 정도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전체적인 당락을 파악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여야 팽팽한 설전

반면 새누리당 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후 오랜 관례로 이어온 현행 투표시간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은 것도 반대 의견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룬 바 있다. 당초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당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돌연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야권 인사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할 것을 우려해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투표와 개표 사무원 인력을 늘려야 함에 따라 선거 비용이 1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추가 인력도 11만8000명이 필요해 개표 자체가 지연된다”고 반박했다.


아이디 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건 아무리 봐도 핑계로 밖에 안 보인다. 이틀도 아니고 두 시간 연장하자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도 핑계인가?”라며 여당의 주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아이디 장***도 “OECD 선거투표마감시각 유럽국가 8시, 미국 7∼8시, 일본 8시란다. 심지어 영국은 10시까지다. 우리보다 훨씬 덜 일하고 칼 퇴근하는 사람들도 늦게까지 투표한다. 새벽 6시에 투표하라니 지금이 무슨 새마을 운동 할 때인가? 유권자가 편리하지 않은 투표시간은 분명 잘못된 제도이고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된다!”며 동조했다.

선거 투표시간 2∼3시간 연장 개정안 논의
“낮은 투표율 제고”vs “사회적 비용 낭비”

아이디 김***는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일에 쉴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정략적인 판단으로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투표를 두려워하는 정당이야말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여당에 강력히 일침 했다.

아이디 djdghk***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차피 대선 때는 거의 날 새가면서 보는 사람들 많다. 그것은 곧 2시간 연장투표로 인해 2시간 늦게 개표해도 별 지장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국민의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투표율이 늘어나면서 더 공정한 투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dongh***도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무슨 특권인가? 어쩔 수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 끝나고 투표하려하면 투표마감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무슨 낡아빠진 엉터리 잣대냐”라며 여당의 의견에 신랄하게 비난했다. 

반면 아이디 woojung***는 “6시까지 투표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날은 법정 공휴일인데, 6시까지 투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거지. 이게 쟁점화가 될 만한 사안이긴 한가? 2시간 늦춤으로써 개표도 늦어지고 다음 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돈도 당연히 더 많이 들게 뻔하다”라고 논란이 될 사안자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아이디 kimsoni***은 “솔직히 두 시간 더 늘려도 투표율 크게 안 올라간다. 노동계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다수라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두 시간 늘린다고 하겠나, 안하지…”라며 투표시간 연장의 무의미함을 피력했다.

아이디 kangseun***도 “규정을 지키자는 게 꼼수인가?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부득이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고 가면 상관없다. 아침에는 게을러서 안하고 시간 연장하자는 게 말이 되나? 그럼 4·11 총선 때 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찬성의견에 반박했다.

인식 바로잡아야

아이디 choiwoo***은 “투표를 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인지. 투표나 하고 말해라. 총선 전까지 욕은 욕대로 하면서 당일 날 투표하러 가니까 보이지도 않더니만. 스스로 권리 포기하면서 무슨 욕을 하는 건지 당췌 모르겠다”며 투표일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선거일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국민의 기본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소중한 주권 행사가 곧 올바른 정치임을 깨닫는 사회풍토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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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