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1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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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12 08:31:13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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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국
남·2001년 7월9일 축시생

문> 지난 2년간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을 버리는 등 집안이 아주 엉망입니다. 학교도 자퇴해야 할 막막한 처지에 있습니다. 좋은 진로를 가르쳐 주세요.

답> 가운이 기울어 인명과 재산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거센 폭풍은 지나갔고 평화로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으나 당분간 다가오는 시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거를 모두 잊고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세요. 신념의 정신과 미래의 준비에 몰두하여 운명적으로 보장돼 있는 미래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포기·좌절·타락하면 그것들이 최후의 몰락을 가져오니 명심하세요.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운명은 때가 중요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성공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경 분야의 선택은 잘했으며 앞으로 관공직이나 국가고시로 성공의 운이 열려 있습니다. 

 

송영실
여·1980년 7월25일 미시생

문> 지금까지 두 번 결혼에 실패하고 현재 다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적자경영에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남자가 많은데 인연은 있을까요? 

답> 독신의 각오로 미래를 대처해 나가세요. 남편운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도 무너집니다. 지금까지의 지나온 사례가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너무 강하고 독해 주변과 인간적인 감정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고집이 세고, 오기 또한 많아 항상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 여건이 본인을 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스스로가 깨우치고 반성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꿔 나가세요. 가게는 9월에 정리하세요. 유흥업(주점)이나 노래방으로 전업하세요. 성공하게 됩니다.  

 


이성운
남·1989년 3월18일 해시생

문> 다니는 직장에서 윗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항상 불만인데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와 1993년 5월 진시생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답> 직장문제는 사내 부서 이동으로 잘 해결됩니다. 귀하는 직선적이고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는 외골수의 성격이라 본인에게 손실이 많으며 억제하지 못하는 급한 성격도 큰 문제입니다. 성패 이전에 스스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인간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지금의 상대 여성은 인연이 아닙니다. 귀하보다는 상대의 마음이 먼저 변해 귀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상대는 이미 초혼에 실패했으며 계속 좋지 않은 운이 이어져 한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양띠의 여성과 좋은 인연이며 내년 초에 만납니다. 

 

권시연
여·1996년 8월25일 인시생

문> 저는 이성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지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 경험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연분은 어떤 경험이나 방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각자의 주어진 운세의 시기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귀하는 조금 더 늦게 결혼해야되는 운이므로 지금 마음의 변화는 오히려 위험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이성에 대한 관심을 접고 나머지 공부에 주력해, 이번 해에 학위 과정을 마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와 인연이 맺어져 경제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안정됩니다. 귀하는 외모가 밝고 용모가 뛰어난 반면 너무 내성적이고 스스로를 감추는 일이 많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교적이면서 친숙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돋보이는 노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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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