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도끼병’으로도 불리는 ‘드 클레랑보 증후군’이란?

어느 날 누군가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바라보았을 때 이성과 눈이 마주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나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편의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벌써 결혼식과 자녀계획을 세우는 만년 솔로 친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금사빠’ 또는 ‘도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금사빠도 정도가 심해지면 망상증으로 번져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드 클레랑보 증후군(De Clérambault's Syndrome)’이라고 합니다.


드 클레랑보 증후군은 타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망상증의 한 종류로 1921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가에탕 가시앙 드 클레랑보에 의해서 최초로 발표됐는데요.

프랑스의 한 50대 여성이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자신을 사랑한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버킹엄 궁전의 커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조지 5세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지 5세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서 드 클레랑보는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망상하는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상대방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거부하거나 화를 내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들킬까 봐 부끄러워서‘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거나 애인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어떤 이유가 있어도 모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상은 영화 소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할리웃 영화 <조커>서도 이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 ‘아서 플렉’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망상을 했고 어머니 ‘페니 플렉’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소재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 클레랑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주변서 가끔 오랜 솔로 기간으로 연애 세포가 모두 말라 죽어 호감인지 호의인지 구분 못 하는 친구들에게서 가끔 발견되지만, 문제는 이런 착각이 점점 심해져 범죄까지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수 성시경은 한 여성으로부터 ‘성시경이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주장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릴카의 경우, 2019년부터 3년간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21일에 스토킹법이 개정된 뒤 경찰에 신고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릴카는 나를 알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스토킹하면서 자신과 유대가 깊어지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망상이 더욱 깊어지다가 질투 또는 배신감 등으로 번져 상대방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과 관련된 행동 외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병을 발견하더라도 당사자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증세가 더욱 악화돼 치료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입원 및 격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망상장애 환자들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70% 정도의 환자가 회복되거나 증상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30% 정도의 환자는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도끼병의 일환으로 치부하며 가벼이 농담으로 주고받던 증상이 사실 심각한 정신병으로 번진다는 게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망상장애의 유병률은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다가오는 로맨스를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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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