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황금사자기 부산고, 4대 고교야구 그랜드슬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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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07 15:02:39
  • 호수 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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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전통의 고교야구 명문인 부산고가 황금사자기를 품었다. 부산고는 4대 고교야구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대기록을 썼다.

부산고가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했다. 1947년 창단 이후 이 대회에선 준우승만 4번을 했는데, 5번째 도전 만에 처음 정상에 올랐다.

부산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서 열린 결승서 선린인터넷고를 12대3으로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이틀 전 열렸던 결승전이 1회 초 선린인터넷고 공격 상황(무사 1-2루)에서 비 때문에 서스펜디드 선언이 되면서 이틀 만에 경기가 재개됐다.

호투

부산고 선발 투수 성영탁의 활약이 돋보였다. 성영탁은 1회 무사 1-2루의 위기를 실점 없이 넘겼다. 이후 6이닝 동안 5피안타 1피홈런 3볼넷 12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 피칭을 선보였다.

부산고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였다. 선발 전원 안타(14안타·8볼넷)로 선린인터넷고를 두들겼다. 7회까지 매 이닝 득점했다. 


선두타자 연준원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데 이어, 안지원의 희생번트로 2루에 섰다. 후속타자 이찬우의 타석 때 상대 선발 김태완의 폭투로 3루에 안착했고, 이찬우의 2루 땅볼을 틈타 연준원이 홈 플레이트를 찍으면서 선취점을 얻었다.

선린인터넷고 12대3 누르고 우승 영광
선발 성영탁 맹활약…1학년 안지원 MVP

2회에도 한 점을 뽑아냈다. 박재영의 좌전 안타와 박찬엽의 중전안타로 만들어진 2사 1, 3루 때 안지원의 1타점 우전안타가 터졌다. 부산고는 계속해서 달아났다. 3회 1사 2루 때 연준원의 1타점 2루타가 나왔다. 이어 최민제가 우월 2루타를 날려 1점을 더 뽑았다.

부산고는 4회 1점을 헌납했지만, 곧바로 이원준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특히 5-2로 앞서던 5회 말에 4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았다. 선린인터넷고가 6회에도 1점을 따라붙었지만, 부산고는 2점을 도망갔다. 7회에도 1점을 더했다. 부산고는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고 2번 타자 안지원은 4타수3안타 3타점, 6번 양혁준은 4타수2안타 2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다. 1학년 외야수인 안지원은 타격상(타율 0.556), 최다 타점상(9개), 최다 안타상(10개)과 MVP(최우수선수상)까지 개인 타이틀 4개를 차지했다. 결승전 승리 투수 성영탁은 대회 3경기(선발 1경기)서 3승(평균자책점 1.10)을 거두며 우수 투수상을 받았다.

준우승만 4번…5번째 도전 만에 첫 정상
청룡기·봉황대기·대통령배 메이저 석권

부산고 야구부는 1947년 창단했다. 이후 수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룡기에서 3회 정상에 섰고, 봉황대기에서도 우승 4회, 대통령배에서는 6회 정상에 올랐다. 유독 황금사자기와 인연이 없었다.


1965·1966·1972·1992년 4차례 준우승을 거둔 게 최고 성적이다. 이번에 황금사자기를 품으면서 4대 고교야구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대기록을 썼다.

한편, 박계원 부산고 감독은 우승의 영광을 추신수(SSG 랜더스)에게 돌렸다.

추신수는 모교 부산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1년 부산수영초, 부산중, 부산고에 총 6억원을 기부했다. 이 중 3억원은 부산고에 전달했다. 부산고는 기부금으로 야구장 조명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추신수의 이름을 딴 실내연습장 '추신수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추신수는 지난해에도 총 5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부산고에 후원하는 등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맹타

추신수는 “좋은 성적을 내준 후배들에게 감사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크다. 나도 학생 시절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야구를 할 수 있었다”며 “일찍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전 후배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고의 우승은 나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 감독님과 모든 선수단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축하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은 “모교를 위해 기부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선뜻 지원을 결정해준 추신수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덕분에 선수들이 폭염, 장마 등 훈련이 어려운 날씨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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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