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높아지는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분양 중

  • 등록 2023.05.31 11:03:07
  • 댓글 0개

살기 좋은 주거 단지 눈길

포항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2차전지·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전국 최초로 ‘배터리산업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선정돼 2회 연속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경북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올해도 포항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창의적 융합과 혁신 기술을 선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성과도 냈다. 시는 2차전지 소재 분야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록하면서 포항시가 2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입증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5월 초, 포항시와 경북도는 시청 대회의실서 포스코퓨처엠·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원, 포스코퓨처엠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올해 공장 착공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니켈정제 및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포항시에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 12월 착공한 포항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여객터미널~환호공원)에 약 1.8km에 걸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환호공원 내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도 2025년 완공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환호공원 내에는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자, 포스코와 영일만 등 포항의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333m)가 있다. 포항시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스페이스워크를 중심으로 포항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물론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국제해양관광도시’로의 포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을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다.

도시 경쟁력 강화되고 있는 포항, 부동산시장도 훈풍

이처럼 포항시가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돼 가자, 부동산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공급 중인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삶의 질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브랜드는 물론 단지 규모, 쾌적성, 상품성 등을 두루 갖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살면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경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235번지 일원(포항환호공원 1, 2블록)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20개동, 총 2994가구(1블록 1590가구, 2블록 1404가구)로 구성된다. 블록별 가구 수는 1블록 ▲59㎡ 302가구 ▲84㎡ 994가구 ▲101㎡ 294가구며, 2블록은 ▲59㎡ 364가구 ▲84㎡ 747가구 ▲101㎡ 293가구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미래 먹거리 확대, 도시 경쟁력 강화 등 목표
산업단지 가깝고 살기 좋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눈길

단지는 북구서 주거 선호도 높은 입지에 조성돼 교통·교육·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천년대로, 삼호로, 소티재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성곡 IC, 포항 IC, 대련 IC 등을 통하면 전국 각지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포항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깝고, 인근의 KTX 포항역을 이용하면 동대구까지 30분대, 서울까지 2시간30분대면 닿을 수 있다.


단지서 도보로 해맞이초에 갈 수 있고 항구초, 대도중, 환호여자중 등 다수의 학교도 가깝다. 특히 반경 2km 안에 양덕동과 두호동 일대 학원가도 밀집해 있다. 이 밖에도 하나로마트, 죽도시장,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시설은 물론 시티병원, 포항시립미술관, 롯데시네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실개천거리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포항국가산업단지, 영일만산업단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가능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환호공원은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180배가 넘는 대규모 공원으로, 공원시설과 녹지, 비공원시설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에는 단지가 들어선다.

풍부한 녹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즐길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환호공원 바로 앞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일부 세대에서는 오션뷰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서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라, 입주민들은 환호공원, 영일대해수욕장, 영일교,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경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0개동 전용 59~101㎡, 2개 블록 총 2994가구 규모
라이프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 제공

특히, 이 아파트는 3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조성돼 눈길을 끈다.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단지 내에서 취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맘스라운지, 독서실, 체육관,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생활지원센터, 상상도서관, 어린이집. 골든라운지(경로당), 건·습식사우나 등은 물론 지상 38층에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꾸며져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풍요롭게 해줄 예정이다.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37층, 38층 등 최상층에 설계돼있어 입주민 누구나 환호공원의 사계절 및 아름다운 영일만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NO.1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 갖춰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실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가 조사’서 49개월 연속(2019~2023년) 1위를 차지하고 브랜드스탁이 선정하는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서 1위에 오르는 등 각종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명성에 걸맞은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을 적용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판상형(일부 세대)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드레스룸·펜트리·알파룸(일부 세대) 등을 도입해 수납과 공간 활용성도 증대했다. 전 타입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관 바닥과 거실 아트월에는 포세린 타일이, 현관 디딤판과 파우더·주방 상판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적용되는 등 집안 곳곳에 고급 마감재를 활용했으며, 자녀방 붙박이장, 전동식 빨래건조대, 3구 하이브리드 쿡탑, 현관중문 등을 모두 기본 제공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의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한 현대건설의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도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현대건설의 특허인 본 시스템은 HEPA 필터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광플라즈마를 이용한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및 세균 저감도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미래가치가 뛰어난 포항시에 공급 중인 데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고 대단지, 브랜드, 상품성까지 모두 갖췄다”며 “최근 서울, 수도권서도 단지가 재조명되면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054)231-1666 (본 기사는 광고성 홍보기사입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