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㉞대통령 부녀의 양면성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31 11:53:39
  • 호수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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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이젠 미국과 소련 혹은 중국과 일본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문의해서 연구해 참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자칭 4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의 나르시시즘 같은 암종으로 지배하려 혈안이니까요. 만일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4대국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원으로 자연화해놓고 싶어요. 암굴 속의 핵무기 또한 본래대로 분해하여 청정 에너지로 돌려보내고….” 

“후훗, 술이나 한 잔 마시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그러고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숙 생활의 희비 쌍곡선에 대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문득 언젠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남자가 꼽추인 각시를 위해 방바닥에 등의 혹을 넣고 잘 만한 작은 홈을 파 주는 장면이 떠올라 한번 입을 열어 보려 했으나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인신의 딸


우리의 여자 대통령은, 그동안 남자 대통령들에게 속아 온 국민들의 여망 때문인지 혹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인지 아직은 지지율이 꽤 높았다. 그래도 서서히 여기저기서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아이덴티티를 너무 표나지 않게끔 스리슬쩍 과시하며 푸른 기와 궁궐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집무실엔 잘 나타나지 않고 내정(內庭)에서 주로 칩거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외국으로는 여전히 자주 나다녔다. 외교가 아니라 여행하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입방아를 찧는 사람 또한 출장을 간다면 오직 업무에만 매달리진 않을 터였다. 여행하며 구경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다만 문제는, 뻔질나게 나다니면서도 왠지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은 별로 없을뿐더러 도리어 손해를 불러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도중 엉뚱하고 공상을 하다가 실없는 대답을 중얼거려 비웃음을 산다거나, 중국 천안문 앞에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느라 떠들다가 망신당했다는 참새들의 입방아는 무시하고 넘어가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뭐 별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허허실실 전법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여왕님의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야권의 비판자들뿐 아니라 친정부적인 보수파 내의 정략가들마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명확해질 테니까.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드를 굳이 일찍 중뿔나게 서둘러 배치한 건 두 번 세 번 비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짓거리였다.

왜 그랬을까?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심했을지언정 좀 천천히 계산하며 저울질할 기회가 있었건만 자진하여 얼렁뚱땅 밀어붙여 버렸다.

미국 스스로 놀랄 만큼 속전속결 전격적이었다. 삼척동자마저 의아스러워할 정도로….

나라와 국민의 이익보다 군산정(軍産政) 복합체 괴물의 사리사욕이 빚어낸 결과임을 시민들이 더 잘 알았다. 미래에 자기들이 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울부짖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사드, 위안부…박정부 외교 잔혹사
국리민복? 사리사욕? 아리송한 의도

놀랄 만한 일은 탱크의 전진처럼 착착 진척됐다. 이번엔 일본이 속으로 놀랄 차례였다.

닛뽄도 같은 혀와 철벽보다 더 굳은 마음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 수상과 달리 한국의 여대통령은 설마설마 했으나 한 많은 피해자 여인들의 절규를 모르쇠한 채 껌값 몇 푼 받곤 면죄부 협약서에 진짜로 국새를 찍어줘 버리고 말았다.

자기 아버지인 박통의 ‘마음과 정신의 고향’ 같은 나라인지라 친밀감을 느낀 것일까?

일본 육사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관동군 장교로서 항일 독립군을 체포하는 짓에 청춘 시절을 바친 사람의 생태는 어떠했으며 그의 딸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그들이 범인(凡人)이 아니라 대통령이므로, 부녀의 내면 심리를 살펴보는 건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어쨌든 딸은 아버지가 한일친선협정 문서에 국새를 찍는 것보다 더 경망스럽고 손쉽게 위안부 협약에 날인을 해주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되, 아마 정녕 무지하고 헤픈 국민들이 뽑아 놓은 대통령이라고 속으로 낄낄 비웃었으리라.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와 소년들마저도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의 정신과 영혼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부르짖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슴이 터질 듯했기에…. 

정치가 아닌 정치꾼들은 현재와 미래의 국리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한국뿐 아니라 동서고금이 다 그렇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문제는 과연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 부녀가 추구한 것이 국리민복인지 사리사욕인지 무척 아리송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보릿고개에서 건지기도 했지만 많이 죽이기도 했다.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은 박통을 영웅이라 숭앙하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살인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으리라.

사랑하는 자식을 잃거나 고문당해 정신줄을 놓은 사람에게 풍요는 과연 어떤 의미가 얼마만큼 있을까?

한국인들이여, 제발 부디 타인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관용을 지니지 않으면 모두 함께 점점 더 숨막히는 아수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가였는가, 정치꾼이었는가? 아마 그를 정치꾼이라고 하면 고개를 흔들 사람이 많을 터이다.

그럼 정치가냐고 물어도 역시 머리를 흔들어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무엇인가?

그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집념을 갖고 18년 동안 노력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가 아니면 어렵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과 횡포를 부린 것 또한 사실이다. 그건 동양의 지혜인도 서양의 지식인도 추천하는 정치가 상이 아니다. 

가와 꾼

그는 사리사욕에 물들어 눈알이 뻘건 정치판의 모리배도 아니었다. 허나 아집 아견이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름다운 욕망인 여색에 지나치게 빠져 갈수록 정신이 혼몽스러워졌던 것도 부정할 길이 없다. 그 자신은 여전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노라 믿었는지 모르되 이미 비틀비틀 엉뚱한 골로 빠져들고 있었다. 국정 또한 그에 따라 흔들렸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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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