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아르헨티나 월드컵, 폴란드 준우승 영광 재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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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5.30 17:42:20
  • 호수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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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한국 축구가 2019년 이강인(마요르카)을 앞세워 이뤘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한국 남자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2019년 폴란드 대회서 ‘정정용호’가 세운 준우승이었다.

197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U-20 월드컵은 이번이 23번째 대회다. 한국은 이번이 16번째 본선 진출이다. 2회 대회였던 1979년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서 처음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16번째 본선

박종환 감독이 이끈 ‘멕시코 4강 신화’는 지금도 한국 스포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엄청난 업적이다. 당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호주, 스코틀랜드와 한 조에 묶여 사상 첫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고,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꺾으며 4강에 올랐다.

4강서 브라질에 1-2로 패했지만 세계 축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붉은 악마’란 애칭도 이때 얻었다.

1991년에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승1무1패로 개최국 포르투갈에 이어 2위로 8강에 진출했지만, 브라질에 1-5로 대패했다. 이후 긴 침체기에 빠졌다. 2003년 아랍에미리트(UEFA)에서 열린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기까지 조별리그 탈락, 본선 진출 실패가 전부였다.


1983년 멕시코 대회 박종환 감독 4강 신화
2019년 MVP 이강인 앞세워 결승까지 진출

두 대회서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본 한국은 2009년 이집트 대회서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8강에 진출했다. 독일, 미국, 카메룬과 같은 조에 속했지만 1승1무1패 성적으로 독일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고, 토너먼트 첫 경기서 파라과이를 3-0으로 완파하며 8강에 올랐다. 8강서 가나에 아깝게 2-3으로 패했다.

2011·2013년엔 각각 16강, 8강에 진출했다. 2015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가 2017년 국내서 열린 대회서 16강에 진출해 발판을 마련했고, 2019년 폴란드 대회 결승에 오르며 36년 만에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꺾은 한국은 일본(16강), 세네갈(8강), 에콰도르(4강)를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우크라이나에 1-3으로 져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지만, 정상급에 근접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강인은 이 대회서 2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최우수선수상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어 지난 21일 개막한 이번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에 이강인의 후배들이 4년 만에 신화 재현에 나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강호 프랑스와 첫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2-1 승리. 프랑스는 2013년 이 대회서 우승한 강호로, 그동안 U-20 월드컵 본선서 한국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상대다. 1997년(2-4 패)과 2011년(1-3 패)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강호 프랑스에 2-1 승리
“대어 잡았다” 세계 깜짝 

김은중 감독은 일단 수세적으로 버티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려 카운터를 날리는 전술을 펼쳐 대어를 낚았다. 공이 정지된 상태인 세트피스 기회도 잘 살렸다.

프랑스는 초반부터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한국은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에서 촘촘하게 두 라인을 세워 수비에 집중했다.

그러나 전반 22분 김용학의 빠른 역습 전개에 이은 패스와 이승원의 골로 오히려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한국은 전반 볼 점유율에서 29%-61%(경합 10%)로 크게 뒤졌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리드했다.

후반에도 프랑스의 파상공세를 막는 데 집중하다가 후반 19분 세트피스 기회를 추가골로 연결했다. 왼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서 이승원의 크로스를 이영준이 머리로 살짝 방향만 바꿔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두 대회 연속?

분위기는 계속 프랑스가 압도했지만, 정작 골을 기록하며 승기를 잡은 건 한국이었다. 한국은 점유율서 프랑스에 30%-57%로 크게 뒤졌고, 슈팅 개수서도 9개-23개로 2배 이상 밀렸다. 슈팅 순도에선 유효 개수서 5개-6개로 대등했다.

강호를 상대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을 노린 전술이 프랑스라는 대어를 낚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운영과 실리를 남긴 한 판이었다. 한국은 이달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 29일 감비아와 3차전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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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