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인문학> 뱃사람 놀이는 전국으로 퍼지고…

집안에서 부인이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헨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회상에 잠겨 있던 헨리는 눈을 떴다. 저녁노을이 세인트앤드루스 바닷가의 반대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헨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찰스에게 함께 가자는 손짓을 하며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저녁 메뉴가 올라 있었다. 감자와 옥수수, 약간의 양고기가 저녁 메뉴였다. 옥수수를 하나 집어든 헨리는 갑자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찰스를 불현듯 바라보았다. 두 사람으로 인해 세인트앤드루스 바닷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골프 바람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놀이의 시작

그렇게 한평생을 골프 사랑으로 보낸 헨리와 찰스는 지난해부터 바닷가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지난해 주교가 골프를 쳤다고 군인들한테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면서부터다. 그 주교는 골프를 친 죄로 감옥에 갇혔다. 전해인 1457년 스코틀랜드 왕이 ‘축구와 골프 금지령’을 내린 탓이었다.

헨리와 찰스는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앞으로는 평생 볼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두 해 전까지만 해도 해질 무렵 어부들은 만선의 노래를 부르며 바닷가에 배를 묶고는 골프채를 챙겨 나왔다.

그들은 모래사장에서부터 시작해 갈대 언덕을 넘어 들판을 지났고 토끼 굴까지를 목표로 해서 둥근 자갈돌을 몰고 다녔다. 귀갓길을 따라 만선의 어부들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하루의 고생을 잠시 소일하는 것이었다.


세인트앤드루스의 바닷가에서 그 놀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큰 파도를 피해 안쪽 깊숙히 만으로 들어온 에딘버러와는 달랐다. 세인트앤드루스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나무도 제방도 없어 어부들은 늘 바람을 안고 살아야 했다. 게다가 모래사장과 모래웅덩이며 또 잡초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하루 고생 잠시 소일하는 행동
틈만 나면 돌을 때리던 사람들

천혜의 자연 조건은 사람들의 오기를 발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돌을 때려댔다. 어느새 놀이는 글래스고, 던디 등 인근 마을로 퍼져 나갔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안이 됐던 골프를 왕의 칙령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칠 수 없게 된 사실에 헨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사들이 훈련은 안 하고 골프만 즐긴다면서 제임스 2세가 내린 골프 금지령이 골프와 관련된 첫 기록이다.

식사를 마친 헨리는 벽장에서 뭔가를 꺼냈다. 조부가 만들어준 골프채였다. 두 손으로 겹쳐 쥐고 턱밑에 괸 채 그는 초점 없이 바닷가만 응시할 뿐이었다. 처음으로 골프채를 만들어준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골프채는 지금도 헨리의 손에 들려있었다. 너무도 낡고 오래돼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이따금 꺼내 닦아주곤 했다.

할아버지는 헨리에게 골프와 비슷한 놀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심어주었던 스승이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뱃사람으로 무역선을 타고 수십 년 동안 네덜란드, 스웨덴 등 동쪽 대륙의 나라들을 왕래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비슷한 놀이를 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네덜란드의 길었던 겨울에 그들은 심심치 않게 얼음판 위에서 공치기 놀이를 한다는 이야기도 옛날이야기처럼 해주었다.


골프를 막았던 왕정 분위기 
그래도 이어진 질긴 생명력

조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집 마당에선 주로 아이들이 편을 짜서 하고 있었고 아주 추운 날에는 집안에서도 막대기로 공을 때려서 문고리를 맞추곤 했다. 문고리를 맞고 떨어진 공의 거리를 재서 가장 근접한 공이 이기는 놀이였다. 어른들은 주로 성당의 뒷마당이나 넓은 뜰에서 정방형의 네모반듯한 선 안에서 목표물을 땅에 꽂아두고 맞추곤 했다.

빙판에서도 행해졌는데 역시 작은 목표물을 세워놓고 이를 맞추기도 했다. 빙판은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 얼음판이 도처에 산재했던 네덜란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네덜란드에는 이미 골프코스와 비슷한 필드가 존재했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는 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고 부엌, 성채, 법원 등지의 정문 따위가 목표물이었다. 교회 마당에서 장지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마을 모두 그들에겐 코스였다.

게임이 끝나면 진 팀이 이긴 팀에 맥주통을 줘야 했다. 그들에겐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마을에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사람들은 여름에는 마을에서 벗어난 농토나 들판에서 겨울에는 얼음판으로 장소를 바꿔 놀이를 하곤했다.

흔한 광경

그리고 무역선을 타고 왕래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이 헨리가 살고 있던 에딘버러에 정박하는 동안 해당 놀이를 이따금씩 했다고 조부는 헨리에게 일러주곤 했다. 헨리가 초원에서 목동들과 어울려 돌을 때리는 것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에딘버러에 와서 하던 놀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었다.

상인들의 놀이는 편을 짜거나 혹은 기둥 같은 목표물을 세워놓고 좁은 공간에서도 놀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헨리는 편을 짜지 않고도 혼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놀이였다. 거리도 상인들의 그것에 비해 몇 배나 길게 해 토끼 굴로 최종 타깃을 만들어 놓았다. 몇 번이고 쳐서 양들이 밟아놓은 페어웨이를 거쳐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간 뒤 굴 속에 집어넣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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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