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그날 송암동의 증언’ 이조훈 감독

<5·18 43 주기> 숨겨진 비극을 쫓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잔혹한 ‘광주의 봄’이 또 다시 돌아왔다. 1980년 이후 43년간 반복된 한 맺힌 봄이다.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시민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죽어간 민간인, 사라진 시민까지 광주의 진실은 여전히 꾹 다문 입 너머에 감춰져 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제보였다. 광주 시내 외곽 송암동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1980년 5월24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원 A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조훈 감독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고 말했다. 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대의 오인교전은 엉뚱하게도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마을주민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한 건의 제보

20여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 감독은 A의 증언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는 “A를 3번 정도 만났다. 그때마다 일관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평소 갖고 있는 철학, 군에서의 생활 태도, 제대 이후 모습 등 삶의 길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을 특정해서 알려줬다. 그들을 몇 번 찾아갔는데 다들 도망가더라. 그게 A의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사진, 영상 등 피해자의 증언 외에 그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사건을 극화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송암동>의 시작이다. 

지난해 초 나온 시나리오는 극화된 <송암동>의 3배 분량이라고 한다. 당초 구상 자체를 3부작으로 했기 때문. 이 감독은 “송암동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와중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 제작지원을 받아 먼저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영화 <송암동>을 보면 군데군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 나온다. 20여명의 민간인을 논두렁에 세워두고 한 군인이 이들을 총살하는 장면, 계엄군 사이의 오인교전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 있다는 두 사람의 대화 장면 등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흩뿌려둔 ‘떡밥’이 존재한다.

이 감독은 “(두 부대 사이의) 오인교전이 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추적하는 게 2편, 그 의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뿌리까지 뽑는 게 3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로 개봉이 예정돼있는 <송암동>의 흥행 여부에 따라 2~3편의 영화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부작으로 구상
5회 차 촬영으로 완성

현재 진행 중인 펀딩 모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2~3편의 제작비로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영시간 72분의 <송암동>은 이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다. <블랙딜> <서산개척단>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송암동>까지 총 4편의 장편영화를 만들었지만 장편 극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1989년 광주청문회서 시민군이었던 최진수씨가 진술을 하는 장면은 실제 화면을 사용했다.

그 외 장면은 모두 배우의 연기로 구성했다. 피해자의 증언을 90% 이상 극화한 것으로 일종의 ‘논픽션 시네마’다.

배우는 모두 오디션을 통해 뽑았다. 이 감독은 “전재수 어머니 역할의 오디션을 보는데 배우가 너무 잘 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영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전재수는 송암동 사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11세 소년이다. 사망한 전재수를 끌어안고 어머니와 형이 오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송암동>의 제작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지난해 초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이 결정된 시기가 같은 해 7월 말이었다. 제출 마감은 같은 해 11월. 4개월 만에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이 감독은 5회 차 만에 촬영을 마쳤다. 배우의 호연과 감독의 확신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촬영을) 5회 차 만에 다 마치려면 배우가 완벽해야 했어요. 오디션 과정서 (사투리)네이티브 스피커만 뽑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배우들이 본인 이야기로 여기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오히려 배우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몰입해서 한 번 더 찍고 싶은데 쿨하게 OK 하고 끝냈죠.”

지난 8일 서울 용산 CGV서 열린 언론시사회에는 출연배우가 참석했다. 이들도 이날 시사회서 처음 완성본을 봤다. 이 감독은 “시사회가 끝나고 배우들이 다음 시사회에 가족이나 지인을 더 데려와도 되냐고 묻더라.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지 않나. 쪽팔리진 않겠구나 생각했다”고 웃었다.

<송암동>은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에 이어 이 감독이 5·18민주화항쟁을 다룬 작품이다. 광주 출신인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5·18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40대에 이르러서야 제작에 나섰다. 5·18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기에 소재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

뒷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계엄군
“2편에선 얼굴 낱낱이 보여줄 것”

이 감독의 고심은 영화 곳곳에 드러난다. 영화 중간에 이르면 한 계엄군이 민가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고 가져다준 아주머니에게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 자칫 계엄군의 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정당화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송암동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영화서 계엄군은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건을 제보한 계엄군 역할의 배우만 얼굴이 나와요. 저는 계엄군을 하나의 덩어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표정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감정을 낱낱이 분쇄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던 계엄군의 말을 따오되 뒷모습으로 표현해 이를 중화하려 했습니다.”

<송암동> 2편의 내용은 아예 반대라고 언급했다.

이 감독은 “(계엄군이) 송암동으로 오기 전 출발 단계부터 보여주는데 그때는 객체로서의 계엄군의 얼굴을 낱낱이 드러낼 생각이다. 아예 제목도 <송암동: 얼굴>로 생각하고 있다. 계엄군 가운데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지만 말린 군인도 있었다. 계엄군 사이에도 분명하게 층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항쟁을 다룬 콘텐츠서 계엄군은 가해자, 광주시민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이 감독은 “섞여 있는 어떤 부분을 잘 발라내서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용서와 화해로 가는 중요한 코드가 아닐까. 그런 길을 열어놔야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서와 화해

“송암동 사건은 광주시민 가운데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5‧18민주화항쟁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무엇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중요할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을 나누길 바랍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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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