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8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3.05.22 09:56:25
  • 호수 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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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호
남·1977년 10월28일 자시생

문> 저는 1982년 3월 후시생인 아내와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나쁜 과거도 묻어두고 아해와 용서로 받아들였지만 다시 옛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답> 이제 모든 것을 빨리 체념하고 정리해야 하며 더 이상의 인연은 역부족입니다. 지금 부인과의 인연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부인의 타고난 운명이 험난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며 타고난 운세가 호색해 바람기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른 나이에 이성관계가 시작돼 귀하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의 동거생활 등 복잡하고 난잡한 이성관계의 사연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인이 타고난 운명의 기질이며 체질적으로 굳어져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미련이 큰 문제이나 이제 냉정한 선택과 함께 불행에서 벗어나세요. 재혼으로 불행을 만회하게 됩니다.

 

이유경
여·1980년 11월8일 인시생

문> 저의 1976년 9월 사시생인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갑자기 집을 나가 소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남편을 포기하고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 운이 없는 기대는 헛된 망상이며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혼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지금 가진 것 모두를 잃었으나 귀하와 자녀는 끝까지 인연이 돼 결국 평생 함께합니다. 운명의 인연이란 일시적인 기분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련을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시련입니다. 남편은 아무 계획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발판이 시작돼 남편은 기술과 자금 충당으로 공존공생이 확실하게 이뤄집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진우식
남·1979년 4월30일 진시생

문> 저는 1978년 8월2일 인시생인 아내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는데다 아내의 짜증으로 불화가 심해 매우 어렵습니다. 장사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싶습니다.

답>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정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도산 직전이니 미련을 버리세요. 귀하는 주류업종과 맞지 않으며 아직 운이 부족해 자영업은 절대 안됩니다. 성격이 좋고 근면·성실하여 인간적인 면은 인정 받으나 재운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전에 했던 자동차 영업직에 복귀해 직장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운의 때에 이르지 못하면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운에 재운과 평생 지켜질 건강운이 있어서 운세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귀하가 부인에게 관신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인과는 필연이며 헤어지지 못합니다. 가게 정리 후 예전으로 돌아가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신애경
여·1997년 2월7일 유시생

문> 제가 난생 처음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인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상대는 1995년 1월18일 사시생입니다.

답> 너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상대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입니다. 귀하에게 호감을 갖고 배우자감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감정과 적극적인 접근을 꺼려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순리를 중요시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성격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이며 고지식하고 완고한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하거나 약속한 것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며 잔정도 많은 자상한 성격입니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성공길에 진입했으나 공부는 계속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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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