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2차 가해’ 도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4000여명에게 후원금 2억원 이상을 모금한 사실도 함께 알렸다. 

영화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책 <비극의 탄생>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장실서 근무한 이들의 증언을 담아낸 책이다. 발간 당시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 증언 일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위원회는 이번 영화로 2차 가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에 첫 예고편을 공개하며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침묵을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예고편에 등장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오히려 비서실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손 기자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범죄자라고)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비위 의혹의 진위 여부가 사정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려진 바는 없다.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원 등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변론할 것” 사망 3주기 다큐 영화
논란에도…“진실 바라는 시민” 강조

2021년 1월, 인권위는 약 반년간의 조사 끝에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주장 중 ▲런닝셔츠 입은 셀카를 보낸 것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 등을 만진 것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사실로 봤다. 이외에 ▲셀카를 찍자며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점 ▲무릎 입맞춤 및 포옹 요구 ▲성적인 문자메시지 등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제기된 의혹의 절반만으로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 내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있었다” 인권위·법원 판단 외면
“범죄 미화 느와르” “왜곡 시 배상하라”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인권위의 ‘절차적 위법’이나 ‘심판 범위 초과’ 논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위원회와 박 전 시장의 유족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또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은 2차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식 범죄 미화 느와르물”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서 “가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 시나리오라 할만하다”며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덮고 미화한다면 결국 추악한 진실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를 맡아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영화에 관해)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욕개미창”


김 변호사는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며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다는)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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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