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미애 헛발질 트라우마

누굴 잡으려고…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쏠 때는 명중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과거에 쏜 총알이 눈앞까지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 상대는 멀쩡한 상태로 ‘되치기’에 들어갔다. 피해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작전 수행자의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많은 편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갈래 정책의 선봉장이었기 때문. 검찰과의 관계도 정책 방향에 따라 널을 뛰었다. 적폐 청산 기조 아래에서는 손발을 맞췄다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는 극렬하게 대립했다. 

조국 후임
구원 실패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기조의 선봉장이었다. 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7년 7월19일 취임, 2019년 9월9일까지 2년여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2017년 7월25일~2019년 7월24일) 총장과 발맞춰 큰 문제없이 임기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의 후임서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였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서 조 전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칼을 댔다. 윤 대통령과 문정부 사이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전 장관은 36일 만에 사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 6번째로 재임기간이 짧은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졌고, 문 전 대통령이 이를 감싸면서 정부 지지율도 흔들리던 때였다. 추 전 장관은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로 법무부에 입성한 셈이다. 

‘추다르크(추미애+잔 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검찰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검사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체제’서 승승장구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좌천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살아나
합수부로 신설 정식 조직으로

문정부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추진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발동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5년 처음 발동된 이후 15년 만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인사와 직제개편 카드로 검찰 권한을 착실하게 줄여 나갔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과정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도 표적이 됐다. 금융범죄가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추 전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는 형태였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서 만들어졌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합수단을 없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 전 장관의 재임 시절 행보가 대부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추 전 장관은 문정부 법무부 장관 4명 가운데 조 전 장관에 이어 2번째로 짧은 재임기간(2020년 1월2일~2021년 1월27일)을 보냈다. 그럼에도 ‘임팩트’만큼은 가장 컸다는 평이 나온다.


공격했지만
번번이 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자리서 내려와 정치로 방향을 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추 전 장관을 꼽는 사람이 많다. 1년 남짓한 재임기간 내내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시종일관 대립각을 세웠다. 오죽하면 두 사람의 갈등을 전쟁에 빗대 ‘추·윤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수시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시도, 실제 징계에 이르기까지 추 전 장관의 행보를 ‘윤석열 때리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의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총선 완패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렸던 보수 진영에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어느 진영이든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유지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공식이 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등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선출직에 단 한 번도 출마한 적 없는 정치 초보가 덜컥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아이러니한 말이 나왔다. 실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무렵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왜 특정인의 ‘킹메이커’를 하느냐”고 꼬집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온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추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일반 국민 사이서 추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끊임없는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이 문정부의 ‘희생양’처럼 비쳐지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장관
킹메이커 역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 비해 추 전 장관과 좀 더 대립면이 넓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서 한 장관이 관련자로 지목되며 부침을 겪었다.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4월 시작된 수사는 2년 만인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 장관은 네 번의 좌천에도 검복을 벗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한 장관 역시 추 전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투사’ 이미지를 얻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수차례에 걸쳐 인사 조치를 당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관심과 인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추 전 장관의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최근 합수단이 정식으로 부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폐지 배경에 관심
라임·옵티머스 사건?

현재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합수단이 합수부로 정식 운영되면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 제한이 해소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폐지 2년4개월 만에 윤정부서 부활했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아예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의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테라‧루나 사태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등 가상자산 및 금융시장의 범죄, 사기 행각이 감시체계의 약화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수단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추 전 장관의 행보가 수면 위로 떠오를 기세다.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합수단으로 넘겼다.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만기 상황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5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내용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돌려 막기’한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40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몇 번째
되치기?

문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그 이면에 정치권이 어른거린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서 민주당 그림자를 읽어내는 주장도 제기된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을 ‘부패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반면, 윤정부는 ‘감시체계’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되치기’를 당할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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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