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메카’ 창원시, 야구·농구·축구…얼마나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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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5.16 09:28:32
  • 호수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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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창원시가 프로 스포츠의 메카로 뜨고 있다. 프로구단 등 스포츠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른다. 또 굵직한 국제·국내 스포츠 대회 개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16억원, 사격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0억원 등 스포츠로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2426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현재 3개 프로스포츠 구단과 세계적인 수준의 창원국제사격장 등 스포츠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다. 

2426억원

시가 창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창원시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 프로스포츠 구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1557억1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59억5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812명에 달했다. 

시 연고 프로구단은 NC 다이노스(야구), 창원LG세이커스(농구)가 있다. 경남도를 연고로 하면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축구센터를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남FC(축구)도 있다.

이번 경제효과 분석은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해 추정했다. 생산 유발효과는 지출액에 업종별 생산 유발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측정했고,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지출액은 각 구단의 운영 예산과 관람객 지출액 기준이다. 관람객 지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백서를 기준으로 관람당 지출액(야구 2만6301원, 농구 2만5212원, 축구 2만6169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른 구단별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는 NC다이노스가 169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창원LG세이커스는 263억6000만원, 경남FC는 354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투입 금액인 지출액의 약 3배 규모로, 프로구단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3개 프로구단 연 경제적 파급효과 2316억원
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부양 점화

그뿐만 아니라 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창원국제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창원국제사격장에서는 2022 ISSF 창원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등 6개 전문체육대회가 개최됐다. 대회 예산은 12억6000만원, 대회 참가 인원은 8600명이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76억2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4억1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대비 6배가 넘는 생산 유발효과와 3배에 가까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시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5회 아시아사격 선수권 대회’ 등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광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대회 기간 내 방문객의 숙박·외식·쇼핑 등 관광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패턴·동선·선호도 등을 수치화하는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포츠관광 상품 대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현섭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아시아사격 선수권 대회 뿐만 아니라 같은 달 개최 예정인 문화다양성축제 MAMF와 창원K-POP 월드페스티벌의 방문객 관광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 창원국제사격장
다양한 스포츠 경쟁력 보유

시는 2018년 창원국제사격장 재건축, 2019년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건립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 창원축구센터 에어돔 건립, 씨름연습장 리모델링 등 최고의 스포츠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전문시설을 포함한 201개소 시민체육시설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환경을 제공해 K-스포츠 선도도시로 기반을 마련했다. 

197개소 실·내외 생활체육교실 개설로 찾아가는 시민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참여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이외에도 시는 10개 종목 11개 팀 창원시청 직장운동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1년 기준 국가대표 5명 배출, 국내 대회 52개 메달을 획득했다. 

창원시 프로스포츠 발전 및 관광 활성화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해 관내 프로스포츠인 야구, 농구, 축구를 관람한 고객과 로봇랜드, 짚트랙 체험시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원정 팬 교통 편의를 위해 KTX 증편하는 등 스포츠 관중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월드컵사격대회 등 굵직한 국제·국내 스포츠 대회 개최로 창원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2022년 장애인사격 월드컵대회, ISSF 2023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 2023 아시아사격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K-스포츠 선도

창원시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는 스포츠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스포츠관광, 프로스포츠 진흥 등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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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