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광주 송암동에선 무슨 일이…

“또 다른 민간인 학살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탕, 탕, 탕’ 마을의 평화는 총소리에 부서졌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은 마을주민의 어깨가 총소리가 날 때마다 튀어 올랐다. 군인이 쏜 총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순간 ‘삐-’ 긴 이명이 사위를 감쌌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의 도시’였다. 계엄군의 총에 스러져간 광주시민이 흘린 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군의 피 맺힌 목소리가 도시를 에워쌌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지만 광주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조훈 감독은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넘어 송암동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날 그곳

지난 8일 서울 용산CGV서 영화 <송암동>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시사회 객석은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영화인, 출연 배우 등으로 가득 찼다. 1시간12분의 상영시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동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이 감독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송암동>은 1980년 5월24일 광주 변두리의 송암동에서 일어난 일을 쫓는다. 송암동은 헬기가 날아다니고 계엄군의 발포에 가족을 잃은 시민의 절규로 가득한 전남도청 일대와는 달리 나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은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했고 지나가는 사람의 안부를 물었다. 

평상에 앉아 있던 이들은 광주 시내에 사는 자식에게 줄 음식을 머리에 이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우유를 건네고, 여성은 김치를 손수 찢어 맛을 보여준다. 이들은 잠시 뒤 벌어질 비극을 상상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개울서 멱을 감고 전쟁놀이를 한다. 형이 사준 고무신을 신고 뛰노는 소년은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송암동 일대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접한 시민군 ‘최진수’는 트럭을 타고 무기 회수를 위해 마을로 향한다. 도로가에 트럭을 세우고 잠시 주변부를 살피던 그 찰나 갑작스레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성에 놀란 시민군과 민간인은 혼비백산 한 채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빗발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서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시간이 가기만을 빌었다.

공수부대·전투교육사령부대 오인교전
무차별 총격에 마을 초토화·아이 사망

송암동 일대를 지나던 공수부대의 무차별 총격에 이 지역 목포방향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던 전투교육사령부대가 응사했다. 공수부대가 자신들을 향해 총을 쏜다고 착각해 교전을 벌인 것이다. 이 오인교전 과정서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동료를 잃은 공수부대원이 민간인을 ‘폭도’로 규정하고 보복학살에 나선 것.

공수부대의 학살은 무자비했다.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총을 발포했다. 민가에 숨어 있던 시민군은 그 서슬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다.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말도 잠시, 시민군 가운데 1명은 마당에 내려서자마자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귀를 찢을 듯한 총성에 곁에 있던 최진수는 이명에 휩싸인 채 넋을 잃었다. 


빗발치는 총알은 아이들의 몸도 꿰뚫었다. 이날 총격으로 최소 2명의 아이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이의 나이는 각각 11세, 12세였다. 소식을 들은 아이의 엄마와 형은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공수부대는 송암동서 사망한 사람이 6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1989년 국회 광주 청문회서도 이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 그려진 송암동의 상황은 다르다. 영화 말미에 이르면 마을주민 20여명을 논두렁에 세워놓고 한 공수부대원이 즉결처형 하듯 등 뒤에서 총을 쏴 한 사람씩 사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감독은 기자간담회서 “총을 쏜 군인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당시 상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감독은 2020년 연출한 <광주비디오 : 사라진 4시간>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과 달리 <송암동>은 극영화로 제작했다. 1989년 광주 청문회서 시민군 최진수씨가 증언하는 실제 상황이 삽입돼있지만 대부분은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으로 구성됐다.

사진·영상 없어 증언으로 제작
조사위원 참여하면서 알게 돼

이 감독에 따르면 출연 배우의 대사와 행동은 90% 이상 당시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다. 

이 감독은 기자간담회서 송암동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사진이나 영상 등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극영화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송암동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이 감독은 “2020년 겨울 영화에 등장하는 당시 계엄군 대위의 제보를 받았다. 이듬해 초부터 송암동 피해자와 계엄군 등을 찾아다니며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광주에 살았던 그는 송암동 사건이 벌어질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은 몰랐지만 엄마가 인근에서 형들이 죽었으니 나가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감독은 송암동 사건을 알리고 조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활동 기간이 3년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 정치권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며 “과거사 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된 것 같은데 학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무슨 일이?

영화 <송암동>은 송암동 사건 진상규명의 시발점이자 연장선상이다. 이 감독의 생각은 <송암동> 너머로 나아가고 있다. 민간인 20여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하는 장면과 관련해 “이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음 작품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화 막바지에 짤막하게 언급된 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대의 오인교전에 대한 의혹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군 성폭행 의혹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정부 차원의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동안 성폭행 의혹 제기와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정부 기구에 의해 전체 피해건수 등이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강간 등 성폭행 사건 51건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 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 등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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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